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소지·시청을 구분하는 기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 유형이 동일하게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작·수입·수출, 판매·배포·제공, 구입·소지·시청 등 각각의 행위에 별도의 법정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실제로 문제 되는 행위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클라우드 링크나 단체방처럼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실제 지배·저장 상태와 시청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가 파일의 존재와 피의자의 행위를 구분하는 이유입니다.

- 1.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링크만 받은 경우도 ‘소지’인가요?
- 3.자동 다운로드된 파일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 4.수사 전에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는 것이 좋나요?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 배포·제공 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입·소지 또는 시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일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되는 행위를 하나로 묶으면 안 됩니다.
| 행위 | 확인할 자료 | 핵심 |
| 제작 | 촬영·편집 원본 | 제작 관여 여부 |
| 구입 | 결제·거래내역 | 취득 경로 |
| 소지 | 기기·저장공간 | 실질적 지배 여부 |
| 시청 | 접속·재생기록 | 실제 시청 여부 |
| 배포 | 전송·링크기록 | 제3자 전달 여부 |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자료는 소지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신이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그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로 정리합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의 파일에 접근할 주소만 제공받은 경우와 실제로 다운로드해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간 경우를 구별하는 판례 법리도 정리돼 있습니다.
다만 현재 법은 ‘시청’도 별도의 처벌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지가 부정된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접속과 재생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저장 여부만으로 곧바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파일이 어떤 경로로 생성됐는지,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식했는지, 저장 이후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통해 파일 생성·접근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의심되는 파일을 다시 열거나 복제하는 행동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저장기록과 포렌식 자료를 적법한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파일의 생성·취득·저장·접속·전송기록을 단계별로 분석해 제작, 소지, 시청, 배포 가운데 실제 문제 되는 행위를 특정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에 머물지 않습니다. 파일명, 경로, 거래·대화기록, 실제 재생기록과 진술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는 하나의 파일이 여러 행위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자료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실제 행위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