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시청 유죄와 신상정보등록의 연결 기준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지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의2의 시청 행위도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청 혐의 사건에서는 벌금이나 징역의 법정형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1.제14조의2 시청도 등록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2.신상정보등록은 공개와 같은 말이 아닙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경찰조사를 받기만 해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 7.등록되면 바로 공개도 되는 건가요?
제42조 제1항은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예외조항은 일부 범죄에 별도로 정해져 있는데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죄가 그 벌금형 예외에 포함돼 있지는 않습니다.
| 단계 | 의미 | 확인할 사항 |
| 혐의 발생 | 경찰·검찰 수사 단계 | 아직 등록대상 확정 아님 |
| 기소 | 재판 또는 약식절차 진행 | 유죄 여부 미확정 |
| 유죄 확정 | 등록대상 요건 문제 | 판결·약식명령 내용 확인 |
| 신상정보 제출 | 법정 기간 내 정보 제출 | 제43조 의무 확인 |
| 등록정보 관리 | 정해진 기간 동안 관리 | 선고형에 따른 기간 확인 |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구별되는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등에 신상정보가 바로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을 제42조 이하에서, 공개를 제47조, 고지를 제49조에서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이 구분은 시청 혐의에 대한 상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단순히 "성범죄니까 신상이 공개된다"는 식의 설명은 정확하지 않으며 실제 적용되는 부수처분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시청 혐의가 실제로 제14조의2 제4항에 해당하는지
• 유죄판결 또는 약식명령이 확정된 상태인지
• 선고형의 종류가 무엇인지
• 다른 성범죄 혐의가 함께 있는지
• 등록과 공개·고지를 혼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 수강명령 등 다른 부수처분이 문제 되는지
신상정보등록 가능성 때문에 조급하게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 여부는 합의 한 번으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유죄 여부와 법률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본안 혐의와 함께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를 각각 분리해 예상되는 법적 효과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살피고,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형과 부수처분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42조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등록대상자로 규정합니다. 수사받는 사실만으로 같은 의미의 신상정보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공개·고지는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을 검토할 때는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유죄 확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관련 의무까지 사건 초기에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