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보는 핵심 문장
성범죄 경찰조사가 끝났다고 해서 조사실에서의 대응도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가 자신이 말한 취지와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질문을 잘못 이해해 답한 부분, 시간이나 순서를 잘못 표현한 부분, 답변의 조건이 빠져 다른 의미로 읽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 말미의 조서 열람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 1.조서는 읽고 정정할 수 있습니다
- 2.특히 확인해야 하는 문장 유형
- 3.법률평가와 사실진술은 섞지 않아야 합니다
- 4.조서 열람 체크리스트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조서에 서명한 뒤에도 내용을 바꿀 수 있나요?
- 8.조사 때 긴장해 표현을 잘못하면 바로 불리해지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제공하는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진술한 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피의자가 증감 또는 변경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그 내용도 조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법령 기준입니다.
따라서 조서를 확인하는 과정은 형식적인 서명 절차가 아닙니다. 자신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단정한 것으로 적혀 있지는 않은지, 특정 행동의 전후 순서가 바뀌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다음 표현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동의했다고 생각했다”와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 “기억나지 않는다”와 “그런 일은 없었다”
• “우연히 닿았다”와 “접촉은 했지만 추행 의도는 없었다”
• “상대방이 술을 마셨다”와 “항거가 어려운 상태라고 알았다”
• “파일을 받은 적이 있다”와 “파일을 저장·소지했다”
이 표현들은 일상 대화에서는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형사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사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는 가능한 한 실제 경험한 사실과 당시 인식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간 혐의에서는 형법 제297조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조사 중 “강간은 아니었습니다”라고만 반복하면 법적 결론만 남고 실제 사실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물리력이 있었는지, 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와 같은 사실을 먼저 설명하고, 법률적 평가는 그 사실을 바탕으로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조사 전 예상 질문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피의자신문조서에 진술 취지가 정확히 반영됐는지까지 확인해 이후 진술의 일관성을 관리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더라도 그 가능성을 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객관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소 내용과 피의자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건이라면 사건 전후 메시지, CCTV, 카드결제, 통화내역처럼 독립적으로 확인되는 자료를 먼저 배치해 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에 대한 정정 문제는 이후 조사나 별도의 의견 제출 등 구체적인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 당일 열람 단계에서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표현 차이가 아니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보이게 하는 부분은 그대로 두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한 문장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진술과 충돌하면 왜 표현이 달라졌는지를 설명해야 할 수 있으므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한 조사 과정에서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조서를 읽는 시간은 이미 끝난 조사를 반복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진술이 어떤 형태로 수사기록에 남는지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서명을 서두르기보다 한 문장씩 실제 취지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