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양형기준을 볼 때 기본형과 가중·감경 사유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인터넷에 표시된 하나의 형량 숫자가 곧바로 자신의 사건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이 정한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역할이 다르고,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러 양형인자를 함께 봅니다. 특히 합의나 처벌불원도 범죄 성립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단계에서 다뤄야 합니다.

 

 
  1. 1.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 2.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3. 3.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4. 4.관련 Q&A
  5. 5.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형이 선고되나요?
  6. 6.수사 초기에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특수강간은 양형기준에서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13세 이상 대상 강간죄 기준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을 제3유형으로 분류하고, 감경 3년 6월~6년, 기본 5년~8년, 가중 7년~10년의 권고범위를 제시합니다. 이는 법정형 자체가 아니라 양형위원회의 권고 기준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적용 유형과 인자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양형위원회 제3유형 권고범위
감경 영역3년 6월~6년
기본 영역5년~8년
가중 영역7년~10년
 


 
법정형과 양형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은 특수강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양형기준은 재판에서 구체적인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양형표 한 칸을 보고 예상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동종 전력, 피해 회복 등 다양한 사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제 양형인자로 인정되는지는 사건 기록을 전제로 살펴봐야 합니다.

 


 
합의는 혐의 자체를 없애는 수단이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절한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되는 경우 재판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해서 특수강간의 구성요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설득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필요성이 있다면 접촉 방법부터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구별하고,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별도의 단계로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양형을 걱정하기 전에 특수강간 구성요건이 실제 충족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흉기·위험한 물건이나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요소가 다투어질 수 있다면 그 부분에 관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양형기준의 기본영역이면 반드시 그 범위의 형이 선고되나요?
 

양형기준은 개별 사건에서 참고되는 기준이며, 법정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적용 유형과 양형인자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수사 초기에 반성문을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한가요?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와 법적 입장을 먼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구성요건을 부인하면서 내용상 범행을 전제로 하는 자료를 무리하게 제출하면 입장이 혼재될 수 있으므로 사건 단계와 전략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는 ‘몇 년이 나오는가’를 먼저 계산하기보다 혐의 성립과 양형 문제를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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