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 대응,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구성요건부터 보는 이유

유사강간이라는 죄명은 일반적인 의미의 성적 접촉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형법이 구체적으로 정한 행위 유형에 해당해야 하므로 문제 된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폭행·협박의 존재 여부와 함께 실제 행위가 법에서 정한 신체 부위와 방법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사 전에 혐의명보다 공소사실에 적힐 수 있는 구체적인 행위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1. 1.유사강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2. 2.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3. 3.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4. 4.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Q.유사강간죄는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단순히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이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피의자가 어떠한 의사로 행동했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쟁점확인할 질문자료
행위 유형어떤 신체접촉이 있었는가당사자 진술
폭행·협박어떤 유형력·위협이 있었는가진술, 주변자료
시점행위의 전후 순서는 어떠한가메시지, CCTV
인식피의자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나대화, 행동
사건 이후어떤 연락·행동이 이어졌나통화·메시지
 


 
Q.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유사강간은 성립하지 않나요?
 

형법 제297조의2 자체는 폭행 또는 협박을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사실관계라면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과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죄명은 구체적인 사건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실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Q.첫 조사에서는 무엇을 가장 조심해야 하나요?
 

행위 자체에 관한 설명을 추상적으로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스킨십을 했다”, “서로 접촉했다”와 같은 표현은 실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수사에서는 법적 평가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다만 불필요하게 선정적으로 사건을 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행위와 시점, 폭행·협박 여부를 법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피해자와 합의하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이 범죄의 성립 자체를 자동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유죄 판단이 이루어지는 경우 피해 회복이나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검토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먼저 문제 된 행위를 구성요건별로 세분하고, 폭행·협박과 사건 전후 대화 및 동선을 연결해 경찰조사 단계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도 법률용어를 반복하기보다 각 구성요건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이 충돌하면 객관자료와 어느 부분에서 일치하거나 어긋나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죄명만으로 범위가 결정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특정하고 그 행위가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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