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경찰조사 전 진술거부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준비해야 하나
유사강간 피의자로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모든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에게 진술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수사기관은 이를 조사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사실과 사건 전체에 대해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별도의 전략 문제입니다.

- 1.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2.진술거부권은 거짓말할 권리가 아닙니다
- 3.첫 조사는 사건 기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4.관련 Q&A
- 5.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더 안전한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진술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 조사 상황 | 준비 방향 |
| 명확히 기억나는 사실 | 객관자료와 충돌 여부를 점검한 뒤 답변 |
|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 | 추측하지 않고 불확실성을 명확히 표현 |
| 법률적 평가를 묻는 질문 | 사실과 법률적 결론을 구별 |
| 처음 확인한 새로운 주장 |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답변 여부 검토 |
| 자료가 필요한 질문 | 확인 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 |

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말하거나 객관자료가 있는데도 사실 자체를 부인하면 이후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 형태와 폭행·협박 여부가 중요한 만큼 수사관의 질문이 매우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 전체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순간적인 질문 때문에 불필요한 추측을 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소 내용을 처음 접했을 때 당황해 “전혀 모르겠다”거나 “다 동의였다”고 포괄적으로 답변하기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이 잡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 첫 조사 전에 질문별로 확인되는 사실과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하고, 진술거부권을 포함한 피의자의 절차상 권리를 사건 대응과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자체를 다툴 수 있다면 진술 내용과 객관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필요한 경우 답변 전에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 자료와 질문 내용에 따라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사실도 있고 확인이 필요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조사 전 사건 구조를 파악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첫 조사는 즉흥적으로 기억을 시험하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지 구별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