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되는 이유와 초기 대응

특수강간은 범행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검토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을 포함한 일정한 성폭력범죄의 미수범을 명시적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최종 결과뿐 아니라 실행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와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이 그 과정에서 실제 존재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1. 1.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2. 2.특수강간 미수는 두 층위로 봐야 합니다
  3. 3.첫 조사에서 결과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4. 4.관련 Q&A
  5. 5.상대방이 거부해서 중단했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6. 6.피해자에게 연락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특수강간 미수를 처벌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등의 범죄에 대한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의 특수강간도 미수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로 어떤 행동이 시작됐고, 어느 시점에 중단됐는지, 그 과정에서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2인 이상 합동이라는 요건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미수는 두 층위로 봐야 합니다
 

먼저 기본 범죄의 실행행위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별도로 살핍니다.

 

표 대신 사건 기록을 다음 순서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사건 시작 전 당사자들의 위치와 대화를 적습니다.
 
2.문제 된 물리적 행동이 시작된 시점을 표시합니다.
 
3.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다른 피의자가 등장한 시점을 따로 표시합니다.
 
4.행동이 중단된 이유를 기억나는 범위에서 기록합니다.
 
5.CCTV·메시지·통화기록으로 확인되는 부분에 표시합니다.
 
6.추측에 불과한 내용은 사실과 분리합니다.
 


 
첫 조사에서 결과만 강조하면 안 되는 이유
 

수사기관은 범죄의 기수 여부뿐 아니라 미수 성립 가능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만 표현하면 실제로 있었던 접촉이나 행동이 객관자료로 확인될 경우 전체 진술의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법률용어에 맞추려다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기억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제 행동의 진행 단계와 특수요건을 분리하고, 첫 신문 전에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조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미수 성립 여부와 특수강간의 가중요건을 각각 검토하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쟁점도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상대방이 거부해서 중단했다면 무조건 미수인가요?
 

중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결론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전까지 어떤 행동이 이루어졌고 실행의 착수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피해자에게 연락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봐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권하지 않습니다. 해명을 위한 연락이라도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수사 대응과 피해자 접촉은 분리해야 합니다.

 

특수강간 미수 사건은 결과가 없었다는 사실보다 실행행위와 특수요건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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