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제추행 항소심 부모 탄원서에 감독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적는 법
강제추행 항소심의 부모 탄원서는 가족의 감독 계획과 그 계획으로 해결되지 않는 위험을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산다는 사정만으로 재범 방지 능력을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감독 계획의 연결이 탄원서의 역할입니다.

- 1.항소심 자료에는 제출 시점을 표시합니다
- 2.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4.관련 Q&A
- 5.부모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탄원서를 쓰면 안 되나요?
항소심 자료에는 제출 시점을 표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은 항소인이나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규정합니다. 탄원서는 그 제출기간을 대신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항소이유의 법률·사실 주장과 후속 생활자료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항소의 쟁점, 실제 동거 여부, 부모가 확인 가능한 행동, 상담 지속 여부, 피해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봅니다. 감독 약속을 적기 전에 부모가 내용을 알고 동의했는지도 확인합니다.
| 부모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 | 설명이 어려운 것 | 보완 방향 |
| 출석과 귀가 일정 | 외부의 모든 행동 | 상담 출석 자료 병행 |
| 약속된 생활 규칙 | 내면의 변화 단정 | 교육 과제와 면담 기록 |
| 위험 시 도움 요청 | 피해자의 의사 추정 | 피해 회복 경로 분리 |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부모 탄원서의 감독 내용을 강제추행 사건의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위험요인과 대조해 확인 가능한 부분만 남깁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를 자료로 소명하고, 탄원서는 상담·교육 이행 및 감독의 현실성을 보조하게 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문장 수보다 실행 가능한 경계가 중요합니다.

관련 Q&A

Q.부모가 사건 내용을 자세히 모르면 탄원서를 쓰면 안 되나요?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정해 적지 말고, 자신이 실제로 관찰한 변화와 책임질 수 있는 관리 범위로 한정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가족의 호소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감독의 범위와 전문적 평가 자료를 나란히 제시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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