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미수로 조사받을 때 실행의 착수는 어디서 갈리는가
유사강간은 결과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단계에 이르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삽입이 없었으니 유사강간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단순하게 접근하면 법적 판단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뿐 아니라 유사강간을 실행하려는 의사 아래 폭행·협박이 시작되었는지까지 확인하게 됩니다.

- 1.미수범도 처벌하는 형법 구조
- 2.실행의 착수는 사건 순서 전체에서 판단합니다
- 3.객관자료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따로 구분합니다
- 4.관련 Q&A
- 5.실제 삽입이 없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미수도 성립하지 않나요?
- 6.조사에서 당시 행동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법 제300조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준강제추행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에서 정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 검토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도 유사강간의 의사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문제될 수 있고, 법률상 삽입이 이루어진 순간 기수가 된다는 구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단계 | 핵심 확인점 |
| 행위 이전 | 유사강간의 실행을 향한 행위인지 |
| 폭행·협박 개시 | 실행행위로 평가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
| 신체접촉 | 단순 접촉과 삽입을 위한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지 |
| 삽입 |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행위가 실제 이루어졌는지 |
| 중단 경위 | 자발적 중단인지 외부 사정 때문인지 등 사실관계 |

미수 사건에서는 가장 마지막 순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부터 어떤 행동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진술, 신체접촉의 순서, 당사자들의 위치와 이동, 중단된 이유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결국 하지 않았다”는 결론만 준비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어떤 상황이 발생했고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어떤 이유로 상황이 끝났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CCTV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행위 자체가 촬영되지 않았다면 출입 시각과 이동 경로 정도만 확인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건 전후 메시지에는 행위 자체보다 만남의 목적, 이후 대화의 분위기, 당시 인식 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마다 증명할 수 있는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CCTV가 확인하는 사실을 대화 내용으로 대신하거나, 대화 한 문장으로 실제 행위까지 확정하는 식의 해석은 경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미수 혐의에서 실행행위가 시작됐다고 볼 구간과 그 이전 행동을 분리하고, 피의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조사 전에 시간대별로 맞춰 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미수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검토하고, 혐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자료를 구분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러한 구조를 세워야 불필요한 진술 확대를 줄이면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은 유사강간 미수 자체를 처벌합니다. 핵심은 결과가 완성되었는지와 별도로 실행의 착수 단계에 도달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추정하여 사실처럼 말하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확인되는 기억과 불명확한 부분을 나누고, 통화기록이나 메시지·동선 등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부터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사강간 미수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한 문장으로 결론 낼 사안이 아닙니다. 실행의 착수 시점과 실제 행위의 진행 정도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첫 대응의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