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일부 인정할 때 반성문에서 인정 범위와 피해 회복을 구분하는 기준
준강간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면 반성문에는 인정한 행위와 다투는 사실을 혼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 회복에 대한 노력도 상대방의 의사나 결과를 확인한 범위에서만 적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뒷받침하는 실제 이행이 반성문의 약속보다 중요합니다.

- 1.인정 문장의 경계를 먼저 긋습니다
- 2.감경 규정은 자동 적용이 아닙니다
- 3.작성 전 확인 목록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6.관련 Q&A
- 7.피해 회복 계획을 금액 없이 적어도 되나요?
공소사실의 일부를 다투면서 모든 사실을 인정하는 관용 문구를 복사하면 소송상 입장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피해 상황을 임의로 묘사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표현도 배제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법」 제53조는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는 때 작량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성문 제출만으로 그 요건이나 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한 객관적 수치와 실제 치료·교육 이행을 구분해 소명합니다.
• 다투는 쟁점에 관한 변론 입장을 확인합니다.
• 피해 회복의 시도와 실제 진행 상태를 나눕니다.
• 상담 예약과 방문 기록을 서로 다른 상태로 표시합니다.
•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위험요인과 개선 행동을 대응시킵니다.
• 직접 연락이 부담을 줄 수 있다면 피해자 접촉을 피합니다.

반성문 제출 시점, 공판 진술, 인정하는 범위, 치료 이행 기록, 피해 회복 자료의 사실관계를 검토합니다. 탄원서의 내용도 반성문과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일부 인정한 준강간 사건의 반성문을 검토할 때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와 일치하는 행동만 변화의 근거로 남깁니다.
문장을 부풀리기보다 수치·증빙·설명의 차이를 좁히는 데 집중합니다.


가능한 조치의 현황과 진행 경로를 사실대로 설명하되, 합의나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듯 적지 않습니다.
반성문은 준강간 사건에서 하나의 보조 문서일 뿐입니다. 성·마약·폭력·성향에 관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행동의 관계가 더 명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