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편집·유포를 나눠 보는 이유

딥페이크 성범죄는 실제 촬영물을 직접 찍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편집 이후 유포하거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하나의 ‘딥페이크 사건’ 안에서도 행위를 단계별로 나누는 이유입니다.

 

 
  1. 1.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2. 2.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3. 3.파일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4. 4.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본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Q.딥페이크를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돼 현재 시행 중입니다.

 
행위 단계법적 검토확인 자료
원본 확보출처와 취득 경위파일·계정
편집·합성실제 가공 여부프로그램 기록
저장파일 생성·보관저장장치
전송수신자와 범위플랫폼 로그
시청·소지접근·보유 상태계정·기기 기록
 


 
Q.다른 사람이 만든 딥페이크를 받은 경우도 문제가 되나요?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뿐 아니라 일정한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은 해당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혐의가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파일을 어떤 경로로 받아 어떠한 방식으로 이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을 지우면 사건이 정리되나요?
 

삭제를 대응방법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휴대전화나 컴퓨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디지털 증거의 확인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사건에 불필요한 쟁점을 더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를 보존한 뒤 파일의 생성시각, 다운로드 경로, 전송기록, 편집프로그램 사용기록이 실제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단체방에서 받은 파일을 열어본 것뿐이라면 어떻게 하나요?
 

자동저장 여부, 직접 다운로드했는지, 실제 시청행위가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체방에 파일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피의자가 법에서 정한 소지·저장·시청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구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파일의 원본 취득, 편집, 저장, 전송, 시청 단계를 분리하고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실제 행위 범위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막연히 인정하지 않도록 기기와 계정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록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행위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적용되는 구성요건과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파일 하나가 여러 범죄 유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파일이 생성되고 이동한 경로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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