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조사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접촉 경위를 따지는 이유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쟁점이 끝나지 않습니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는지, 의도적인 행위였는지, 당시 행사된 유형력이 무엇인지,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장소나 이동 과정에서의 접촉처럼 우연성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이라면 CCTV와 동선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접촉 전후의 짧은 시간까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 1.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 2.접촉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도 인정되는 건가요?
- 3.피해자 진술과 제 진술이 완전히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 4.직접 연락해 오해였다는 설명을 해도 될까요?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프로젝트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에 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리하고 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의 한 형태로 설명합니다. 결국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접촉의 강약만이 아니라 행위의 성격과 구체적 맥락이 중요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사실 | 활용 가능한 자료 |
| 접촉 이전 | 서로의 위치와 이동 | CCTV, 동선 |
| 접촉 순간 | 부위·방식·지속시간 | 영상, 목격자 진술 |
| 접촉 직후 | 대화와 반응 | 메시지, 통화 |
| 사건 이후 | 관계 지속 여부 | 대화기록 |
| 고소 내용 | 최초 진술의 구체성 | 수사기록 |

접촉 사실과 고의는 구별해서 검토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손을 댔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와 이동 중 우연히 부딪쳤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증거 구조가 다릅니다. 따라서 “접촉했으니 유죄” 또는 “짧은 접촉이니 무죄”처럼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자의 위치와 진행 방향,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의 움직임, 반복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접촉 직후 행동 등이 고의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존재한다면 특정 장면만 캡처하기보다 앞뒤 동작까지 연결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이 충돌한다고 해서 한쪽을 곧바로 거짓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각각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시간의 흐름이 유지되는지, CCTV나 메시지·통화내역과 일치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피의자 본인도 상대방의 기억을 추측해 반박문을 만드는 것보다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자료라도 존재한다면 조사 전에 의미를 분석해야 합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신고나 고소가 진행된 상황에서 직접 연락을 반복하면 상대방이 압박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도 별도의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도 직접 설득부터 시도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접촉 장면만 따로 떼지 않고 직전·직후의 행동, CCTV와 동선, 당사자 진술을 함께 대조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조사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설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 자체를 다투는 사건인지, 접촉은 인정하지만 추행의 고의를 다투는 사건인지, 행위의 성격이 쟁점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같은 신체접촉이라도 발생 경위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진술부터 접촉 전후의 객관자료와 맞춰 설명해야 이후 수사에서도 일관된 대응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