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전송 혐의, 성범죄변호사가 반포·제공을 구분하는 기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낸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동의 여부와 전송 당시의 의사 문제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 촬영이 합의 아래 이루어졌더라도 나중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전송하면 별도의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에서는 누구에게 몇 차례 보냈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촬영죄와 전송행위를 분리해 검토하는 이유입니다.

 

 
  1. 1.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별개입니다
  2. 2.반포와 제공의 구분
  3. 3.전송 사건 증거 목록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7. 7.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이후 전송도 괜찮은가요?
촬영 동의와 전송 동의는 별개입니다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포와 제공의 구분
 

프로젝트 형법논점 자료에서는 반포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로 설명하고, 반포에 이르지 않는 특정인에 대한 무상 교부는 제공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용어 자체보다 실제 전달 범위와 의도입니다.

 

단체 대화방, 개인 메시지, 파일 공유 링크, 커뮤니티 게시 등 전달 방법마다 확인해야 할 기록도 달라집니다.

 


 
전송 사건 증거 목록
 

• 최초 생성된 촬영물의 원본

 

• 전송 시각과 수신 계정

 

• 개인 대화인지 단체 대화인지

 

• 전달 횟수

 

• 재전송 또는 링크 생성 여부

 

• 전송 전후 메시지

 

• 클라우드 또는 플랫폼 기록

 

•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관련된 대화

 

이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지 말고 현재 상태를 보존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최초 촬영, 파일 보관, 실제 전송을 단계별로 나누고 플랫폼 기록과 메시지 시퀀스를 분석해 반포·제공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전송 사실 자체를 다투는지, 전송은 인정하지만 대상이나 범위를 다투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피의자 진술보다 디지털 로그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기와 계정 기록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전송 동의를 받았다고 확인해 달라고 요청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대화나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관련 Q&A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전송 상대가 한 명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위가 법에서 정한 ‘제공’ 등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Q.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이후 전송도 괜찮은가요?
 

촬영에 대한 동의와 제3자에게 전송하는 것에 대한 동의는 다릅니다. 촬영 당시의 동의만으로 이후 모든 이용이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촬영물 사건에서는 촬영, 저장, 전송을 한꺼번에 묶어 설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에 어떤 행위와 의사가 있었는지 디지털 기록을 기준으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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