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수사에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가 있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모든 정보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압수·수색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전제됩니다
- 2.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비밀번호 제공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7.회사나 가족과 함께 쓰던 기기라면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는 휴대전화, 컴퓨터 또는 저장매체의 검색·재생·저장·전송 흔적이 수사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압수·수색의 적법성이나 범위는 영장의 기재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확인 항목 | 살펴볼 내용 | 대응 포인트 |
| 범죄사실 | 어떤 딥페이크 시청 행위가 기재됐는지 | 문제 시기·행위 특정 |
| 대상 기기 | 휴대전화·PC 등 무엇인지 | 기기별 이용자 확인 |
| 전자정보 범위 | 검색·파일·앱 기록 등 | 사건 관련성 검토 |
| 기간 | 어느 시기의 자료인지 | 혐의 발생 시기와 대조 |
| 포렌식 결과 | 실제 확보된 기록 | 기록 의미 분석 |

수사에서는 검색어, 브라우저 방문내역, 파일, 이미지·영상 관련 메타데이터, 재생기록, 메시지 전송내역 등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료가 실제로 남아 있는지는 기기, 앱, 서비스 설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록이 발견됐을 때에는 사용자가 직접 만든 기록인지 자동으로 생성된 데이터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페이지 로딩 과정에서 생성된 임시파일과 직접 다운로드한 파일은 사실관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
• 대상 기기와 실제 사용자
• 영장이 정한 전자정보 범위
• 문제 된 콘텐츠의 접근 시각
• 다운로드나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영상 성격을 인식할 만한 정황
• 조사에서 한 진술과 포렌식 자료의 일치 여부
압수 이후에는 기기나 계정의 데이터를 원격으로 삭제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자료를 없애는 방식은 사실관계 해명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과 포렌식 결과를 함께 검토해 실제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무엇인지 구분하고 첫 진술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려면 포렌식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 제14조의2 제4항의 시청 고의와 행위를 충분히 증명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요구 방식과 수사 절차에 따라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기보다 어떤 근거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기기 소유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용자 특정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로그인 계정, 사용 시간,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수사에서 휴대전화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기록이 누구의 어떤 행동을 나타내는지까지 연결돼야 합니다. 영장과 포렌식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