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과 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될 때 죄명은 어떻게 정리되는가
유사강간과 강간은 모두 폭행·협박을 전제로 할 수 있지만 법률이 정한 행위 형태가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표현이 동시에 등장하더라도 실제 행위의 진행 과정과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를 확인한 뒤 죄명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어느 한 죄명을 단정하기보다 행위 순서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1.강간과 유사강간은 무엇이 다른가?
- 2.유사강간 행위가 있은 뒤 강간행위까지 이어졌다면 두 죄가 모두 별도로 성립하나요?
- 3.상대방과 피의자의 진술이 전혀 다르면 어느 쪽이 우선하나요?
- 4.첫 진술 전에는 죄명보다 사실의 순서를 먼저 만듭니다
- 5.합의 여부가 두 죄의 구별에도 영향을 주나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를 규정하고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합니다. 반면 형법 제297조의2는 법률이 열거한 형태의 삽입행위를 유사강간으로 정하고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시행 형법은 두 죄를 별개의 조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성관계가 있었다” 또는 “성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표현보다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되는지 정확히 특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의자 역시 범죄명을 기준으로 기억을 재구성하기보다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논점 PDF는 유사강간행위에서 강간으로 나아간 경우 강간죄와의 관계를 별도로 정리하면서, 하나의 과정에서 이어진 행위의 죄수 관계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무에서는 행위가 하나의 연속된 과정이었는지, 시간적 단절이 있었는지, 별개의 범의를 평가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일반적인 결론을 자신의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을 자동으로 우선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확인하고 사건 전후 자료와 맞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카카오톡·문자 전체 흐름
• 통화 시각과 통화 횟수
• 출입이나 이동을 보여주는 CCTV
• 교통·카드 결제 자료
• 사건 직후 각 당사자가 남긴 기록
•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최초 진술의 내용
자료를 확보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연락해 해명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유사강간과 강간이 함께 언급된 사건에서 죄명부터 단정하지 않고 각 행위의 순서, 폭행·협박에 관한 진술, 전후 대화를 분리해 조사 쟁점을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진술과 객관자료를 비교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사실이 있다면 그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구별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억지로 연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유사강간인지 강간인지라는 구성요건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으나 실제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건에 여러 죄명이 언급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법률용어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위를 정확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조문과 증거를 대입해야 조사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