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성폭행 사건의 양형은 합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강간이나 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형량이 합의 하나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범행의 유형과 정도, 피해 회복, 전과,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양형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를 처벌을 없애는 수단으로 이해하기보다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해 대응해야 합니다.

- 1.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강간죄는 끝나는 건가요?
- 2.합의를 빨리 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도 되나요?
- 3.혐의를 부인하면 양형에서 불리해지나요?
- 4.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도 할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의 기본 영역을 2년 6개월에서 5년, 가중 영역을 4년에서 7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정형과 별개의 양형기준이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해 실제 권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등을 감경 관련 요소로 제시하는 한편 계획적 범행,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 요소로 제시합니다.
| 양형 검토 영역 | 예시 |
| 범행 유형 | 일반강간, 특수강간 등 |
| 피해 회복 | 상당한 피해 회복, 처벌불원 |
| 범행 후 태도 | 진지한 반성, 2차 피해 여부 |
| 전력 | 동종 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 |
| 범행 정황 | 계획성, 취약한 피해자 등 |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죄는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수사가 자동 종료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처벌불원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지 범죄 성립 여부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먼저 구성요건과 증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여부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연락이 회유, 압박이나 2차 피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면 사건의 진행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더라도 반복적인 연락이나 지인을 통한 설득은 피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단순한 범행 부인과 반성 없음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다툴 권리가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범행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실까지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동은 별도의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혐의 방어와 사건 후 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행동이 곧 범죄 자백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체적인 표현과 절차에 따라 수사기관이 다르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다투는 사건이라면 구성요건과 증거 검토를 먼저 한 후 피해 회복 절차가 진술 방향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강간·성폭행 사건에서 혐의 성립 여부와 양형 문제를 분리하고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필요한 피해 회복 절차를 살핍니다.
합의를 사건 종결의 지름길처럼 접근하지 않고, 객관자료와 최초 진술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처벌불원, 피해 회복과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강간·성폭행 사건의 결과는 합의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와 양형 요소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