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에서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기록하는 순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혐의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는 실제로 한 요청과 그 결과를 구분해 기록합니다. 혐의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원본 증거를 없애거나 수사기관의 확인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피해 회복 기록은 서로 다른 목적의 자료입니다.

- 1.요청만 했다면 피해가 회복됐다고 써도 되나요?
- 2.피해자에게 직접 확인받아야 하나요?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5.확산 방지 자료를 제출하면 감형되나요?
요청 접수·처리 진행·결과 통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리합니다. 신고했지만 아직 조치가 확인되지 않았다면 완료했다고 적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전제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추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적법한 대리·지원 경로를 검토하고, 피해자의 반응을 임의로 서술하지 않습니다.

배포의 인정 범위, 원본 증거의 보존, 추가 유통 차단 요청 여부, 기관의 회신, 피해자 접촉 위험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부터 적용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등 항목은 관련 행위의 유형과 양형인자를 제시합니다. 개인의 삭제 요청만으로 범죄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확산 방지 기록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보고서와 별도로 표시해 피해 회복을 점수로 오인하지 않게 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상담·교육 이행은 재발 위험을, 요청·회신 기록은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을 소명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이 두 갈래의 자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증거 원본의 보존 여부를 법률적으로 확인합니다.
• 지원기관에 한 요청은 접수 기록으로 남깁니다.
• 결과는 회신으로 확인된 범위까지만 표현합니다.

제출 그 자체로 결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치의 실질, 범죄 내용, 다른 양형인자 및 재범위험성평가를 종합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 확산에 대한 대응과 재범 방지 평가는 병행하되 하나로 합치지 않습니다. N-SORA프로그램의 평가 자료도 실제 조치를 설명하는 위치에 둡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