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피의자신문조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적혔다면 어떻게 대응하나
유사강간 경찰조사에서 답변을 마쳤다고 해서 절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신문조서는 자신이 말한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됐는지 확인해야 하며, 실제 진술과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다면 그대로 서명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행위 방식이나 폭행·협박 여부처럼 죄명과 직접 연결되는 표현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 1.형사소송법은 조서의 열람과 이의 절차를 규정합니다
- 2.유사강간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행위 표현을 특히 살펴야 합니다
- 3.조서를 빨리 읽고 끝내려 하지 않습니다
- 4.관련 Q&A
- 5.이미 서명한 뒤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형사소송법 제244조는 피의자의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고, 조서를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도록 규정합니다. 피의자가 진술한 대로 기록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면 그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조서에서 볼 부분 | 확인 방법 |
| 행위 표현 | 실제 자신이 말한 범위보다 확대되지 않았는지 |
| 시간 순서 | 사건 진행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
| 폭행·협박 | 자신이 설명한 내용과 동일한 의미인지 |
| 상대방 상태 | 추측한 내용을 사실처럼 적지 않았는지 |
| 답변 취지 | 질문과 답변의 맥락이 유지되는지 |

유사강간은 형법 제297조의2가 특정한 행위 형태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접촉했다”, “밀었다”, “삽입했다”처럼 표현에 따라 사실관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조서 확인 과정에서 정확하게 살펴야 합니다.
수사관이 악의적으로 내용을 바꾼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사 과정의 긴 대화가 조서 형태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의도한 표현과 기록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피의자 본인의 확인 절차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고 나면 내용을 다시 읽는 과정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서 확인은 형식적인 절차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과 다른 표현을 발견했다면 왜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문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객관적으로 맞는 사실까지 없애려 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제 답변과 조서 문구가 같은 의미인지 확인하고, 구성요건과 직결되는 표현을 중심으로 조사 전후 진술을 점검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첫 조서의 정확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후 제출할 CCTV·대화·동선자료와 처음 진술이 서로 맞는지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추후 조사나 의견서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조서와 달라진 이유까지 정리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행정서류가 아닙니다. 조사에서 말한 취지가 정확하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까지가 첫 경찰조사의 일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