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사건에서 진술과 객관자료가 충돌하면 증거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진술과 메시지·CCTV 같은 객관자료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자료가 다른 모든 자료보다 자동으로 우선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사실은 증거에 의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도 피해자 진술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 하나만 강조하기보다 전체 증거 구조를 살펴야 합니다.

 

 
  1. 1.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2.객관자료도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3. 3.진술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4. 4.관련 Q&A
  5. 5.CCTV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없나요?
범죄사실은 증거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며,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유사강간 사건에서도 진술과 객관자료를 종합해 범죄사실을 판단해야 한다는 기본 틀을 제공합니다.

 
자료 유형확인할 내용
피해자 진술구체성, 주요 내용의 일관성
피의자 진술시간순서와 객관자료의 부합 여부
메시지사건 전후 전체 대화 흐름
CCTV실제 촬영되는 범위와 시간
통화기록연락 시각과 빈도
이동·결제자료진술된 동선과 실제 기록의 일치 여부
 


 
객관자료도 증명 범위가 다릅니다
 

CCTV에 두 사람이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되더라도 촬영되지 않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그 영상만으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CCTV가 사건 전체를 촬영했다면 행위 자체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문장이 동의 또는 강제성을 곧바로 확정하는 자료라고 단정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사건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진술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표시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더라도 단순히 “거짓말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자료와 다른지를 특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시간, 이동 경로, 행위 순서, 사건 직후 대화처럼 외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이를 정리하면 수사기관도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대립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자료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의 범위를 나눠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살펴보고, 피의자의 설명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면 첫 조사 전 정리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합니다.

 


 
관련 Q&A
 


 
Q.CCTV가 없으면 진술만으로 처벌될 수 없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물적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만 사건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존재하는 증거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진술 대 CCTV’처럼 단순한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각 증거가 확인하는 사실을 나누고 서로 연결되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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