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소지·시청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무엇부터 구분해야 하나요?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혐의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됐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먼저 해당 파일이 언제 어떤 경로로 기기에 들어왔고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1.현재 딥페이크 소지·시청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 2.자동 저장과 직접 저장은 사실관계를 나눠 봅니다
- 3.제작·유포와 소지를 한꺼번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단체방에서 딥페이크가 자동 다운로드됐다면 바로 처벌되나요?
- 7.딥페이크인지 모르고 열어본 경우도 같은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같은 조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됐습니다.
따라서 행위 시점이 언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이 바뀐 시점과 실제 파일 저장·시청 시점을 섞어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 구분 | 조사에서 확인할 부분 |
| 수신 | 누가 보냈는지 |
| 저장 | 직접 저장 여부 |
| 시청 | 재생·열람 경위 |
| 재전송 | 다른 사람 제공 여부 |
| 제작 | 편집 흔적 존재 여부 |

메신저 앱이나 클라우드는 설정에 따라 첨부파일을 자동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 저장이면 무조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을 실제로 확인한 경위와 이후 사용행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반대로 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내려받아졌다는 상황인데 직접 제작·전송한 것처럼 포괄적으로 진술해서도 안 됩니다. 포렌식 결과에서 다운로드 방식, 재생 흔적, 이동·복사 기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과 직접 제작했다는 사실은 다릅니다. 또한 저장된 파일이 있었다는 점과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다는 사실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첫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과 같이 항목을 나눠 적어볼 수 있습니다.
• 파일을 처음 받은 날짜
• 어떤 서비스에서 받았는지
• 직접 요청했는지 여부
• 저장된 위치
• 실제 열어본 경위
•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직접 편집한 사실이 있는지
이처럼 구분해 두면 조사에서 한 사실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행위까지 잘못 인정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파일의 수신·저장·시청·전송 기록을 각각 나누고 법 개정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을 비교해 적용 혐의를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저장 파일이 어떤 방식으로 생성된 것인지, 실제 시청이나 전송을 뒷받침할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파일을 어떻게 인식했고 이후 저장·열람·전송과 관련해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범죄 성립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성격을 인식한 경위와 대화 내용, 파일명 등 객관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은 제작 사건보다 가볍다고 단순화하기보다 현재 법률이 별도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