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강간을 실행하지 않았어도 예비·음모 단계가 처벌되는 경우가 있나요?

강간 사건은 실제 실행행위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해서 언제나 형사처벌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해 예비 또는 음모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준비 행동이든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목적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별해야 합니다.

 

 
  1. 1.강간에 대한 생각만 했어도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나요?
  2. 2.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강간 미수와는 다른 건가요?
  3. 3.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4. 4.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305조의3은 제297조 강간죄,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 제299조 중 준강간죄, 제301조 중 강간 등 상해죄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강간에 대한 생각만 했어도 예비·음모죄가 성립하나요?
 

단순히 머릿속에서 생각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은 특정 범죄를 범할 목적과 실제 예비 또는 음모에 해당하는 행위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수사에서는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그 행동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다른 사람과 구체적인 범행 합의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행동을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Q.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강간 미수와는 다른 건가요?
 

예비·음모와 미수는 범죄 진행 단계가 다릅니다. 미수는 일정한 실행의 착수가 문제되는 반면 예비·음모는 그 이전 단계에 관한 처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단계의 범죄를 의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는 답변만으로 예비·음모 쟁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Q.함께 있던 사람과의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수사기관이 음모를 의심하는 경우 관련 대화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장만으로 의미를 단정하지 않고 대화가 오간 전체 맥락과 실제 후속 행동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관련 메시지나 기록이 있다면 삭제하거나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다를 때는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진술해야 합니다.

 
Q.경찰 연락을 받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피의사실이 강간 미수인지 예비·음모인지, 또는 다른 혐의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문제가 된 행동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객관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나 사건 관련자에게 연락하여 말을 맞추거나 진술 방향을 조율하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별도 오해나 수사상 불이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강간 예비·음모 혐의에서 수사기관이 문제 삼는 준비행위와 실제 실행행위를 구분하고 객관자료에 맞춰 경찰조사 진술을 정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범죄 목적과 준비행위가 법에서 정한 수준에 이르는지를 검토하여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공범 관계가 수사대상이라면 각자의 행동과 인식도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강간 사건은 실행 전 단계에서도 특정 요건에 따라 처벌 규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결론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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