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회사 노트북이 딥페이크 혐의와 연결됐다면 압수수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회사 노트북에서 딥페이크 관련 파일이나 편집 흔적이 확인된 사건이라면 개인 휴대폰 사건과 달리 회사 자료와 개인 자료가 한 장치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트북이 회사 소유라는 사실만으로 사건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고, 반대로 노트북 안의 모든 업무자료가 딥페이크 사건의 수사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압수수색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봅니다
  2. 2.회사 소유와 실제 사용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3. 3.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제작과 보관을 구별합니다
  4. 4.업무 자료까지 포함된 경우의 주의점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관련 Q&A
  7. 7.회사 노트북이 압수되면 회사에 사건 내용이 모두 알려지나요?
  8. 8.회사가 공동으로 쓰는 노트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수색은 사건 관련성이 있는 범위를 봅니다
 

형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은 수색을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항은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물건이나 장소에 대해서는 압수할 물건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수색할 수 있도록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제219조를 통해 준용됩니다.

 

회사 노트북이라면 개인 계정, 회사 계정, 공유 폴더, 외장저장장치가 복잡하게 연결될 수 있어 사용 주체와 파일 경로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회사 소유와 실제 사용자는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노트북의 소유자는 회사인지

 

• 실제로 누가 로그인해 사용했는지

 

• 공용 계정인지 개인 계정인지

 

• 편집 프로그램 설치 주체

 

• 딥페이크 파일이 저장된 폴더

 

• 외부 클라우드와 동기화 여부

 

• 다른 직원도 해당 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는지

 

소유권만으로 책임을 정할 수 없듯이 개인이 주로 사용한 회사 노트북이라는 사정도 자동으로 제작 사실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포렌식 자료와 사용기록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관련 법률은 제작과 보관을 구별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영상물 등을 편집·합성·가공하거나 반포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 노트북에서 결과 파일이 발견됐더라도 편집 프로젝트가 있는지, 단순 다운로드 폴더인지, 메신저로 받은 첨부파일인지에 따라 설명할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 자료까지 포함된 경우의 주의점
 

압수수색 과정에서 회사 영업자료나 제3자의 개인정보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16조도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타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회사 자료의 비밀을 이유로 수사를 방해하려 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자료가 사건 관련 자료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회사 노트북의 소유관계와 실제 사용자를 나누고, 로그인 기록·편집 프로그램·파일 생성 경로를 분석해 딥페이크 혐의와 회사 자료를 구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회사 컴퓨터라 내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보다 누가 어떤 계정으로 언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회사 출퇴근 기록이나 계정 접속기록처럼 사건 시간대와 연결되는 자료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회사 노트북이 압수되면 회사에 사건 내용이 모두 알려지나요?
 

실제 집행 장소와 소유관계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기기 소유자이거나 회사 장소에서 집행되는 경우 관계자가 절차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상 영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회사가 공동으로 쓰는 노트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있나요?
 

공용이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로그인 계정, 사용 시간, 파일 생성 흔적, 개인 저장공간과의 연동 등 실제 사용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노트북 딥페이크 사건은 소유자보다 실제 사용자와 파일의 생성·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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