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임의제출한 딥페이크 사건, 압수수색과 무엇이 다른가요?
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했고 본인이 기기를 건넸다면 영장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한 압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자발적인 제출이었는지, 어떤 기기와 자료를 제출했는지, 이후 포렌식에서 무엇이 확보됐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임의제출물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2.먼저 제출 경위를 기록해야 합니다
- 3.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행위별로 봐야 합니다
- 4.임의제출 이후 조사에서 자주 생기는 문제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경찰이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하면 무조건 내야 하나요?
- 8.임의제출 이후 마음이 바뀌면 곧바로 휴대폰을 가져올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이 유류한 물건 또는 소유자·소지자·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 수사에서 경찰관의 요청을 받고 휴대폰을 제출했다면 영장 집행 사건과는 출발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임의제출이니까 아무 절차도 따질 수 없다”거나 반대로 “영장이 없으니 모든 자료가 무효다”라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표가 없는 사건에서는 다음 체크리스트로 정리하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 휴대폰을 누가 요청했는지
• 어떤 설명을 들은 뒤 제출했는지
• 본인이 직접 기기를 건넸는지
• 휴대폰 외 다른 저장장치를 제출했는지
• 잠금해제나 계정 접근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 제출 후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 수사기관이 어떤 혐의를 설명했는지
이 내용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출 절차와 포렌식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정리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을 편집·합성·가공한 행위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의 반포도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고,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제출한 휴대폰에서 합성물이 나온 경우에도 제작 흔적이 있는지, 받은 파일인지, 다시 전송했는지 등을 나눠 봐야 합니다. 특히 파일 하나를 발견한 뒤 다른 행위까지 추측해 인정하는 식의 진술은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폰을 자발적으로 냈으니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경우입니다. 제출 자체와 혐의 성립은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휴대폰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부 없다고 진술하는 경우입니다. 오래된 메신저 다운로드나 자동 저장 파일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제출 후 다른 기기의 자료를 급하게 정리하려는 행동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증거를 없애거나 초기화하는 방식은 대응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휴대폰 임의제출의 경위와 실제 포렌식 대상, 파일 유입·생성·전송 과정을 분리해 첫 경찰조사에서 설명할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 제작을 다투는 사건과 유포를 다투는 사건의 자료를 서로 다르게 분석합니다. 임의제출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전자정보와 진술의 일치 여부를 봐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강제수사인지 임의제출 요청인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미 제출했다면 이후에는 제출 경위와 관련 서류를 확인해 절차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압수물로 확보된 상태라면 본인이 임의로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계속 압수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반환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임의제출 사건도 딥페이크 포렌식 결과와 첫 진술이 핵심이라는 점은 영장 압수수색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