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 후 송치 여부에 따라 검찰·재판 자료를 나누는 절차
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를 마친 뒤에는 송치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검찰·재판에 쓸 자료의 목적을 분리합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은 처분을 전제로 양형자료만 서둘러 내기보다 인정·다툼의 입장과 증거를 점검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적절한 단계에 제출할 객관 자료로 준비합니다.

- 1.경찰 결정이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 2.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관련 Q&A
- 5.송치되지 않았으면 준비한 자료는 버려야 하나요?
경찰 결정이 다음 단계의 기준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관련 서류·증거물 송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든 사건이 곧바로 재판에 가는 것으로 전제하지 말고 실제 통지와 현재 사건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시점 | 먼저 볼 것 | 자료의 역할 |
| 경찰조사 직후 | 진술과 인정 범위 | 사실관계 정리 |
| 송치 여부 확인 | 사건 처리 통지 | 의견 제출 경로 검토 |
| 기소 후 | 공소사실과 기일 | 양형자료 제출 계획 |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의 단계별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제출 시점을 정리합니다.
반성문·탄원서·상담자료는 혐의 인정 여부에 맞게 선별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객관적 수치와 실제 교육·치료 이행도 발생 시점대로 분리해 자료로 소명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경찰 진술, 수사 결과 통지, 검찰의 처분 여부, 재판기일, 피해 회복 진행 상태를 확인합니다. N-SORA프로그램 보고서의 기초사실이 진술과 다르면 그 차이의 이유를 점검합니다.

관련 Q&A

Q.송치되지 않았으면 준비한 자료는 버려야 하나요?
처분과 이후 절차에 따라 보관·사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송치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재범위험성평가의 의미나 향후 제출 필요성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자료는 사건 단계가 바뀔 때마다 쓰임도 달라집니다. 수사 쟁점과 재범위험성평가를 분리해야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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