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허위영상물 시청 처벌과 제작·유포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의 시청과 제작·유포는 같은 조문 안에 규정돼 있지만 행위 유형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시청·소지·구입·저장은 제14조의2 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편집·합성·가공이나 반포 등은 제1항·제2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1. 1.제작은 2024년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2. 2.다른 사람에게 한 번 보내면 시청죄만 문제 되나요?
  3. 3.돈을 받고 유포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4. 4.제작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면 제작 혐의는 없는 건가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7. 7.시청한 뒤 바로 지웠다면 유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제작은 2024년 개정으로 요건이 강화됐습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 전에는 제14조의2 제1항에 '반포등을 할 목적'이 포함돼 있었지만 개정 후 이 목적 요건이 삭제됐고 법정형도 상향됐습니다. 현재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 자체가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다른 사람에게 한 번 보내면 시청죄만 문제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2항은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반포등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시청 후 타인에게 제공했다면 시청 행위만이 아니라 전송 행위의 법적 성격도 검토해야 합니다.

 


 
Q.돈을 받고 유포하면 형량이 달라지나요?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합니다. 이는 시청죄와 법정형 구조가 크게 다릅니다.

 
Q.제작하지 않고 시청만 했다면 제작 혐의는 없는 건가요?
 

실제로 편집·합성·가공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제작 혐의는 별도 증거로 판단돼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기기에서 편집 프로그램이나 원본·가공 파일을 발견했다고 해서 피의자가 제작자라고 즉시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용기록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문제 된 파일을 누가 만들었는지

 

• 피의자가 편집 과정에 관여했는지

 

• 단순 시청인지 파일 취득·저장이 있었는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는지

 

• 공개 게시 또는 제공 행위가 있었는지

 

•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

 

• 각 행위 시점과 디지털 기록이 일치하는지

 

시청 사건으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전송기록이 확인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 모든 행위를 사실대로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시청·저장·제작·반포에 해당하는 자료를 별도로 분류해 실제 적용 가능한 혐의가 어디까지인지 경찰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보이는 사건일수록 하나의 설명으로 전부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작 여부는 편집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원본자료 등 물적 증거를, 유포 여부는 메시지·전송기록 등을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시청한 뒤 바로 지웠다면 유포 혐의도 없어지나요?
 

파일 삭제와 유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미 전송했다면 삭제가 그 행위를 없애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를 예상하고 자료를 지우는 행동도 권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시청보다 제작·유포의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구조입니다.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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