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성범죄변호사가 대화 전체를 보는 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는 문제 된 메시지 한 줄만 읽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전송 전후의 대화와 관계, 해당 표현이 나온 맥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변호사가 캡처 한 장보다 전체 대화 시퀀스를 먼저 확보하는 이유입니다.

- 1.법이 요구하는 구성요건
- 2.메시지 한 줄과 전체 대화는 다를 수 있습니다
- 3.삭제된 대화가 있다고 임의로 복구를 시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 4.성적 목적과 모욕·분쟁 상황을 구분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서로 연인 관계였으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 8.한 번만 전송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된 표현 직전에 서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지, 일방적인 전송이 반복됐는지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비난하기 위한 자료가 아니라 피의자의 목적과 메시지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 분석 항목 | 확인 내용 | 주의사항 |
| 최초 대화 | 관계 형성 경위 | 관계 자체로 동의를 추정하지 않기 |
| 문제 메시지 | 정확한 문구·파일 | 일부 문장 생략하지 않기 |
| 직전 대화 | 전송 맥락 | 시간순 유지 |
| 직후 반응 | 중단 요구·차단 여부 | 반응을 과장해 해석하지 않기 |
| 반복 여부 | 횟수와 기간 | 여러 계정 포함 여부 확인 |
휴대전화나 계정을 초기화하거나 데이터를 추가로 삭제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디지털 포렌식이나 플랫폼 기록이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적법한 범위에서 전체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과의 대화가 일부만 남아 있다면 기억으로 내용을 만들어 채우지 말고, 확보 가능한 자료의 범위만 표시해야 합니다.

격한 다툼 중 사용한 표현이라고 해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항상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인 단어가 포함됐다고 해서 언제나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송한 사람의 목적과 표현 내용,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보냈다”처럼 결론적인 표현만 반복하기보다 그 대화가 어떻게 시작됐고 왜 해당 내용을 전송했는지를 사실관계에 따라 설명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문제 메시지 한 줄만 보지 않고 앞뒤 대화와 전송 시각, 반복 여부를 연결한 대화 시퀀스를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캡처와 피의자 측 전체 대화가 서로 다른 범위를 담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캡처가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관계 자체가 면책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목적, 상대방의 의사와 전후 맥락을 확인해야 합니다.

횟수는 사건의 평가에 참고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전송이라도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대화 일부보다 전체 흐름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현재 남아 있는 대화를 시간순으로 보존해 첫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