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혐의에서 어떤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구분하는 기준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신체 부위나 도구가 어느 부위에 삽입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 행위가 실제 구성요건에 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첫 경찰조사 전에는 사건을 추상적으로 설명하기보다 행위의 순서와 당시 상황을 객관자료와 맞춰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1. 1.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
  2. 2.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3. 3.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7. 7.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형법이 정한 유사강간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제297조의2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항문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성기를 제외한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유사강간 사건에서는 행위가 불쾌하거나 성적인 성격을 띠는지를 넘어 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가 먼저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 사건에서 살펴볼 내용
행위 형태법률이 정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
폭행·협박행위 전후 어떤 물리력이나 위협이 있었는지
행위 순서접촉 전후 상황과 행위가 진행된 순서
진술 내용각 진술에서 행위 부위와 방식이 구체적인지
객관자료통화, 문자, CCTV, 이동 및 결제 자료와 맞는지
 
강제추행과 죄명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
 

강제추행 역시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지만, 유사강간은 법률이 정한 특정한 삽입행위를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는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포괄적인 설명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까지 이루어졌다고 진술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도 기억나는 사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꾸미거나 반대로 불필요하게 확대해서 인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고소 내용과 자신의 기억이 다르다면 어느 부분이 다른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진술과 객관자료를 같은 시간축에 놓고 봐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은 행위 자체가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경우도 있어 직접적인 영상자료가 항상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기록, CCTV에 나타난 출입 시각, 교통·카드 결제자료처럼 행위 전후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자료만 떼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건 직후 대화가 존재한다면 그 한 문장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전 대화에서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사건 직후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내용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까지 하나의 시퀀스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도 사실이라고 전제하거나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대신 구체성·일관성과 객관자료의 일치 여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문제 되는 구체적 행위와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나누고, 진술과 CCTV·통화·이동자료가 서로 맞는지를 첫 조사 전에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우선 형법 제297조의2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특정되어 있는지 살핍니다. 고소 내용이 추상적이라면 어느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하고, 행위 자체를 다투는 경우에는 관련 객관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수사 초기부터 진술과 자료를 맞춰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러한 과정에 포함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 자체가 별도의 오해나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실제 삽입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각자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설명하는지 세부 내용을 분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강제로 성적 행위를 했다”는 표현만으로는 유사강간의 구체적 구성요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행위 부위, 순서, 당시 자세와 이동, 사건 전후의 대화 및 주변 자료를 서로 대조하여 진술 중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합의를 하면 유사강간 혐의가 없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범죄의 성립 여부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 여부와 합의 문제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사건의 출발점은 감정적인 해명보다 법률이 정한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첫 진술 전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이후 진술의 불필요한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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