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위반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규정하는 벌금형 예외에는 제14조의2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벌금만 나오면 신상정보등록은 없다"라고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1. 1.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2. 2.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
  3. 3.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Q.벌금형이면 성범죄 전과만 남고 등록은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하면서 일부 특정 범죄의 벌금형만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제14조의2 제4항은 그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적용 죄명과 확정된 형을 확인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Q.등록대상이 되면 어떤 정보를 제출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3조는 등록대상자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과 직장 소재지 등 법에서 정한 기본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제도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사후 의무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시청 혐의 사건에서는 처분 결과만 예상할 것이 아니라 확정 이후 절차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등록과 공개는 동일한가요?
 

아닙니다. 신상정보등록은 일정한 정보를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와 고지는 별도로 규정됩니다. 따라서 등록대상이라고 해서 곧바로 모두에게 공개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벌금형 가능성이 거론되는 사건에서도 아래 사항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 적용 죄명이 정확히 제14조의2 제4항인지

 

• 시청 외에 반포나 제작 혐의가 함께 있는지

 

• 약식명령인지 정식재판인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

 

• 등록기간과 제출의무

 

• 수강명령 등 다른 법적 효과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벌금 가능성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등록과 이수명령 등 유죄 확정 이후의 법적 효과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그 가능성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실제 행위 정도와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오면 등록이 없어지는 식의 구조는 아닙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법률상 등록 여부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Q.벌금형이면 등록기간도 짧아지나요?
 

등록정보의 관리기간은 선고형에 따라 구분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벌금형의 경우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와 등록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확정판결의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은 벌금 액수만 보고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신상정보등록 등 후속 효과까지 포함해 전체 위험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벌금형#신상정보등록#허위영상물시청#성범죄전과#성폭력처벌법#성범죄경찰조사
 


목록보기
상담신청서 작성 카톡 상담 긴급상담
010-9492-1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