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서 임의제출한 휴대전화도 포렌식될 수 있나요?

딥페이크 시청 혐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확인하는 절차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는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전자정보 탐색 범위와 적법성은 실제 제출 경위와 수사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1. 1.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
  2. 2.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3. 3.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6. 6.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Q.휴대전화를 스스로 건네면 모든 데이터 확인에 동의한 건가요?
 

물건을 임의제출했다는 사실과 전자정보를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인 수사 절차와 제출 의사 등을 살펴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기기를 건넸으니 모든 정보가 무조건 수사 대상" 또는 "임의제출이니 아무 자료도 사용할 수 없다"는 식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 당시 안내받은 내용, 작성된 서류, 수사기관이 확인한 정보의 범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포렌식에서 다른 딥페이크 파일이 나오면 조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나요?
 

새로운 자료의 성격과 확보 절차 등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시청 혐의 외에 저장, 소지 또는 반포 정황이 확인된다면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행위별로 구분해 분석해야 합니다.

 
Q.임의제출을 거부하면 불리하게 보나요?
 

임의제출 여부와 영장에 의한 강제수사는 절차가 다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적절한지는 사건 내용과 수사기관의 요구 근거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불안하다는 이유로 기기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변경하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임의제출 사건에서는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 제출을 요구받은 이유와 설명 내용

 

• 제출 당시 작성한 확인서 또는 압수목록

 

• 휴대전화의 실제 사용자

 

•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건 기간

 

• 문제 된 앱이나 계정의 이용기록

 

• 저장·시청·전송 흔적의 구별

 

• 포렌식 결과와 최초 진술의 일치 여부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휴대전화 임의제출 경위와 포렌식 범위를 확인하고, 확보된 전자정보가 실제 시청 고의와 연결되는지 분석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기기에서 관련 흔적이 발견됐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각 데이터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기기를 확보한 뒤에는 기억을 바탕으로 임의의 설명을 계속 수정하기보다 포렌식 결과와 맞는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압수목록은 왜 확인해야 하나요?
 

어떤 물건과 자료가 압수됐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조사에서 문제 되는 데이터의 출처와 범위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임의제출은 단순한 기기 전달 이상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출 경위와 디지털 분석 범위를 함께 살펴 첫 조사부터 일관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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