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시청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같은 제도일까요?
허위영상물 시청에 대한 형사처벌,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이 유죄로 확정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등록됐다는 사정만으로 공개와 고지가 자동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1.세 제도는 법적 근거부터 나뉘어 있습니다
- 2."신상 공개된다"는 말만 듣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신상정보등록 대상이면 주변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려지나요?
- 7.사건 초기부터 신상정보 문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주요 법적 근거 | 핵심 의미 |
| 신상정보등록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 확정 시 등록대상 여부 판단 |
| 정보 제출 | 성폭력처벌법 제43조 | 등록대상자의 기본신상정보 제출 |
| 정보 공개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 별도의 공개 제도 적용 |
| 정보 고지 | 성폭력처벌법 제49조 | 별도의 고지 제도 적용 |
| 등록정보 관리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선고형 등에 따른 등록기간 관리 |
성범죄 조사를 앞둔 피의자가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신상정보 문제입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 유죄 확정, 등록, 공개·고지는 각각 다른 단계입니다. 사건이 아직 경찰수사 중이라면 본안 혐의가 성립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하고, 이후 처분 가능성에 따라 부수처분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는 2024년 신설된 제14조의2 제4항 자체에 관한 사실관계를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콘텐츠의 성격, 시청자의 인식, 접속 경위 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고지 여부만 걱정하며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시청 혐의가 인정될 객관자료가 충분한지
• 시청 당시 해당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 제작·반포 등 더 중한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
• 유죄가 확정된 상태인지
• 신상정보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또는 고지에 관한 별도 판단이 필요한지
• 이수명령 등이 함께 문제 되는지
부수처분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성범죄면 전부 똑같다"는 설명을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혐의에 대한 불송치 가능성부터 확인하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등록·공개·고지의 법적 차이를 구분해 대응합니다.
신상정보 문제를 줄이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실관계와 법 적용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도 형사절차 안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 자체와 고지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고지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실제 사건에서는 적용되는 명령과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죄 가능성을 평가할 때 형벌 외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를 함께 알아야 전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의 법적 위험은 법정형 한 줄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본안 혐의와 부수처분을 단계별로 나눠 확인하는 것이 정확한 접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