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영상물 시청 기록이 남았다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어떻게 수사되나요?
허위영상물 시청 기록이 확인됐다고 해서 수사가 재생기록 하나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시청 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해당 콘텐츠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대상인지, 피의자가 그 성격을 인식했는지, 저장·구입·전송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디지털 기록은 중요한 자료지만 개별 기록이 의미하는 행위를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1.접속 사실과 범죄 성립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 2.압수·수색에도 사건 관련성이 요구됩니다
-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휴대전화에서 관련 썸네일만 발견돼도 시청한 것으로 보나요?
- 7.포렌식 전에 휴대전화 설정을 바꿔도 되나요?
수사기관에서 관련 주소나 파일 접근 흔적을 확보했다면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콘텐츠가 무엇이었는지, 시청자가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접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라우저 방문기록, 검색기록, 파일정보, 계정 활동, 결제내역 등이 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렌식 결과에 특정 URL이나 파일명이 있다는 것만 보고 즉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전면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료가 생성된 과정과 실제 사용자 행동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휴대전화나 컴퓨터가 압수된 경우에는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수색 대상과 범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법성 판단은 실제 영장 내용과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에 영장 문구를 정확히 살펴야 합니다.

• 경찰이 어떤 경로로 시청 기록을 확보했는지
• 압수·수색인지 임의제출인지
• 해당 기록이 실제 영상 재생을 의미하는지
• 파일 또는 URL의 성격을 피의자가 알 수 있었는지
• 반복 접근 또는 별도 저장 여부
• 다른 사람에게 전송한 내역이 있는지
• 조사 시점에 기기 자료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지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계정을 없애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서버 기록과 기기 기록이 서로 다르게 보일 경우 오히려 사실관계 설명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 범위와 포렌식 결과를 확인한 뒤 각 디지털 흔적이 시청·저장·전송 중 어느 행위를 의미하는지 대조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 성립 여부를 다툴 사건이라면 기록의 존재를 부정하는 방식보다 그 기록이 구성요건을 충분히 뒷받침하는지를 검토합니다. 특히 최초 유입 과정과 인식 시점은 고의 판단에서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썸네일이 생성된 방식과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콘텐츠 목록이 자동으로 로딩되는 과정에서 생긴 이미지와 사용자가 실제 영상을 열어본 기록은 기술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기존 데이터 상태를 변형할 수 있는 조치는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뿐 아니라 해명에 필요한 기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수사는 흔적을 많이 찾는 것보다 각 흔적의 의미를 정확하게 연결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시청 기록이 확인되었다면 그 기록의 생성 원인과 실제 이용자의 인식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