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면 휴대폰 포렌식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딥페이크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해서 휴대폰에 저장된 모든 자료가 아무 제한 없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과 사건 관련성을 중심으로 범위를 확인해야 하며, 딥페이크 제작·유포·소지·시청 중 어떤 혐의로 영장이 발부됐는지에 따라 살펴볼 전자정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휴대폰 자체가 압수된 경우에는 기기 안의 파일뿐 아니라 편집 앱 이용 흔적, 전송 기록, 저장 경로 등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영장 내용과 포렌식 대상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1. 1.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2. 2.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3. 3.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
  7. 7.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딥페이크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기준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압수하려는 물건이나 정보가 해당 사건과 관계있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먼저 적용 혐의도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 등을 편집·합성·가공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해당 편집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제작 혐의라면 이미지 원본, 편집 프로젝트, 생성·수정 시각, 사용 프로그램 등이 중요해질 수 있고, 유포 혐의라면 메신저나 커뮤니티 전송 기록이 더 직접적인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에서 관련 파일이 발견됐다는 사실 하나만 놓고 제작·유포·소지의 행위를 모두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확인 대상압수수색 직후 볼 부분
영장죄명·압수 대상
휴대폰기기 전체 압수 여부
파일생성·수정·저장 경로
메신저송수신 시각·대상
계정로그인·동기화 흔적
 


 
Q.휴대폰 전체를 가져갔다면 무엇을 정리해야 하나요?
 

압수 직후에는 먼저 어떤 기기가 반출됐는지, 영장에 어떤 장소와 물건이 기재됐는지, 별도의 저장장치나 PC까지 함께 압수됐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결과를 미리 추측해 진술을 맞추는 방식보다 자신이 실제 사용한 기기와 계정, 파일의 생성 경위부터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이미지가 휴대폰에 있다는 점과 그 이미지를 직접 합성했다는 점은 같은 사실이 아닙니다. 받은 파일인지, 직접 만든 결과물인지, 어느 계정에서 내려받았는지, 다른 기기와 자동 동기화됐는지 등이 갈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과 원본 이미지, 결과물, 전송 기록이 일련의 시각으로 이어진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서로 연결해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대폰이나 클라우드 자료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대응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정됐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오히려 기존 상태를 보존하고, 실제 이용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는 포렌식 결과와 진술이 맞아야 합니다
 

압수수색 직후 가장 위험한 대응 중 하나는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파일은 전혀 본 적이 없다” 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 저장했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이후 포렌식에서 다운로드 시각, 앱 이용기록, 전송내역 등이 확인되면 첫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차이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와 구분되는 사실까지 불필요하게 인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제작한 사실, 전달받은 사실, 시청한 사실, 다시 전송한 사실은 각각 별도로 나누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개정으로 딥페이크 편집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자체도 처벌 규정에 포함됐으므로 “유포하지 않았으니 문제없다”는 전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휴대폰 포렌식 범위를 먼저 나누고, 파일 생성 시각과 앱 사용기록·전송기록이 실제 진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분까지 무리하게 부인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제작 주체가 누구인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원본 파일과 편집 이력, 계정 접속기록을 중심으로 보고, 유포 여부가 문제라면 상대방·전송 시각·방의 성격 등 대화 시퀀스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영장에 휴대폰이라고 적혀 있으면 사진과 메신저를 모두 볼 수 있나요?
 

영장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 대상이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압수 대상과 실제 탐색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포렌식 과정에서도 어떤 정보가 사건 관련 자료로 선별됐는지가 중요합니다.

 


 
Q.압수수색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해 상황을 설명해도 되나요?
 

직접 연락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범죄 수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연락 내용에 따라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고, 이후 합의나 피해 회복을 검토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혐의를 없애는 장치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은 기기를 빼앗겼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혐의로 어떤 전자정보가 확보됐는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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