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유사강간 양형기준에서 성년 사건의 형량범위는 어떻게 설정되는가

유사강간의 법정형과 실제 양형기준은 같은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형법은 유사강간의 최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성년 대상 유사강간을 성범죄 양형기준의 일정 유형에 포함해 별도의 조정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죄명뿐 아니라 어떤 양형유형에 들어가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1. 1.성년 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구조
  2. 2.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3. 3.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대응은 분리합니다
  4. 4.관련 Q&A
  5. 5.인터넷의 양형표만 보면 선고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6. 6.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성년 유사강간에 대한 양형기준의 구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은 성년 유사강간을 일반강간 제1유형에 포섭하면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3으로 감경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양형위원회의 공식 기준에서 유사강간이 일반강간과 완전히 동일한 범위로 다뤄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조정 규칙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대상의미
법정형형법이 정한 처벌 가능 범위
양형유형양형위원회가 사건을 분류하는 기준
특별양형인자권고영역 선택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일반양형인자구체적 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되는 사정
피해 회복범죄 성립과 별개로 양형에서 검토되는 요소
 


 
먼저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297조의2는 유사강간을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합니다. 양형기준을 알아보는 단계에서도 이 법정형과 양형위원회 권고범위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피의자가 행위 자체나 폭행·협박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선처자료만 준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은 인정하고 어떤 요소는 다투는지 정리한 뒤 양형 대응의 필요성을 판단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과 사실관계 대응은 분리합니다
 

합의나 처벌불원은 범죄 성립을 자동으로 없애지 않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무조건 배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건 진행 상황과 증거를 확인하면서 두 문제를 분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사건에서 구성요건과 양형자료를 같은 단계에서 섞지 않고, 경찰조사 단계의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분석한 뒤 필요한 양형 대응을 구분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 사건 전후 대화, CCTV와 이동자료를 정리해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합니다. 이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피해 회복과 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과 관련된 자료를 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관련 Q&A
 


 
Q.인터넷의 양형표만 보면 선고형을 예상할 수 있나요?
 

양형표는 참고할 수 있지만 개별 사건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는 아닙니다. 적용 유형과 가중·감경인자, 법정형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의를 시도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법적 입장과 피해 회복 문제를 별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표현과 절차를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강간의 양형은 하나의 숫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정형, 양형기준, 사건별 양형인자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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