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가족과 함께 쓰는 컴퓨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나왔다면 누구 책임인가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됐다고 해서 컴퓨터 소유자나 세대주에게 곧바로 책임이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족도 같이 사용한다”는 말만으로 자신의 사용 사실이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 이용 계정, 파일 생성·저장 시간, 편집 프로그램 사용 흔적과 각 사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1. 1.가족 공동 PC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요?
  2. 2.가족의 방이나 공용공간을 압수수색할 때 참여자가 있나요?
  3. 3.파일이 내 계정 폴더에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4. 4.가족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해결되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가족 공동 PC에서 파일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나요?
 

공용 PC라면 누가 어느 계정을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확인자료의미
윈도우 계정사용자 구분
브라우저 로그인개인 계정 연결
파일 생성시간사용 시점
앱 기록편집 여부
메신저수신·전송 경로
 

하나의 컴퓨터에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출발점에 불과합니다. 파일이 특정 사용자 폴더에 있는지, 어느 계정으로 내려받았는지, 편집 프로그램이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살펴야 합니다.

 


 
Q.가족의 방이나 공용공간을 압수수색할 때 참여자가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3조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나 간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기 어려운 경우 이웃 사람이나 지방공공단체 직원을 참여시키도록 정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 누가 참여권자였는지, 집행 장소가 어떤 성격이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파일이 내 계정 폴더에 있으면 제작자로 보는 건가요?
 

그 사실만으로 제작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 행위와 소지·저장·시청, 반포 행위를 구분해 처벌합니다. 편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특정 계정 폴더의 파일 존재와 직접 편집행위 사이에는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편집 프로젝트, 원본 이미지, 결과물 생성과정이 있는지 따져야 합니다.

 


 
Q.가족이 만들었다고 말하면 해결되나요?
 

사실이 아닌 진술을 맞추거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른 가족이 사용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용기록과 생활 동선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 PC 사건에서 정리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별 PC 사용시간

 

• 각자 사용하는 로그인 계정

 

• 개인 휴대폰과 PC의 연동 상태

 

• 파일이 저장된 사용자 폴더

 

• 다운로드·편집·전송 시각

 

• 사건 시각의 실제 위치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가족 공동 PC의 계정별 사용기록과 파일 생성 시각을 분리하고, 실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필 때 “공용 컴퓨터였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지 않고, 포렌식 결과와 사용자별 자료를 맞춰야 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사용 흔적이 명확하다면 그 부분은 인정하되 제작·유포 등 추가 행위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 PC 사건은 소유관계보다 사용 주체를 입증할 수 있는 디지털 흔적이 중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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