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기 전 딥페이크 사건에서 확인할 절차

- 1.딥페이크 사건으로 휴대폰을 압수당하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못 돌려받나요?
- 2.휴대폰 반환을 검토하려면 어떤 내용을 준비하나요?
- 3.휴대폰을 돌려받으면 바로 파일을 정리해도 되나요?
- 4.휴대폰을 돌려받기 전에 포렌식 결과를 알 수 있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항상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사건 종결 전이라도 환부하도록 하고, 증거에 사용될 압수물은 일정한 경우 청구에 따라 가환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증거에만 사용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 중 계속 사용해야 할 물건은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휴대폰 반환 시점은 포렌식 필요성과 사건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으로 며칠 안에 반환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생활상 필요가 있다면 그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 인증수단이 휴대폰에 있는지
• 연락처 복구가 필요한지
• 회사 업무에 필수적인 장치인지
• 동일 자료가 이미 복제됐는지
• 다른 대체기기 사용이 가능한지
• 현재 포렌식 단계가 어디까지인지
휴대폰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기기 안의 자료를 없애겠다고 약속하거나 초기화하겠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수사가 계속 중이라면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됐다는 사실이 사건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이후에도 파일이나 계정 상태를 임의로 바꾸기보다 수사상 필요한 보존 범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든 내용을 즉시 알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특정 파일이나 전송기록을 질문받으면서 수사 초점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반환 여부와 별개로 조사 전 다음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된 휴대폰의 계속 보관 필요성과 반환 절차를 검토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포렌식 자료를 예상해 첫 경찰조사 준비를 진행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은 휴대폰을 돌려받았는지와 별개입니다. 중요한 것은 압수 기간 동안 확보된 전자정보가 실제 어떤 혐의를 뒷받침하는지입니다.
휴대폰 반환은 수사 종료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반환 문제와 혐의 대응을 각각 나누어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