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준유사강간 사건에서 재범 방지 교육 신청과 이수 확인서를 구별하는 체크리스트

준유사강간 사건의 재범 방지 교육은 신청했다는 사실과 실제로 참여·이수했다는 사실을 따로 적어야 합니다. 수료증이 없으면 가능한 출석 자료와 과제 기록을 현재 상태 그대로 제시합니다. 교육은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드러난 취약요인을 보조하는 자료입니다.

 

 
  1. 1.교육의 법적 맥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2. 2.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3. 3.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4.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5. 5.관련 Q&A
  6. 6.온라인 강의 수강 화면만 있으면 이수 자료가 되나요?
교육의 법적 맥락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17일 확인한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 등 제도적 처분을 규정합니다. 재판 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 교육과 법원이 명하는 수강명령은 구별해야 합니다.

 


 
준비 단계별 체크리스트
 
1.신청서에는 접수일과 교육기관을 표시합니다.
 
2.출석 기록에는 실제 참여일과 회차를 적습니다.
 
3.이수 확인서는 발급 요건을 충족한 뒤에만 첨부합니다.
 
4.교육 과제는 위험 상황 대응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합니다.
 
5.후속 실천 기록에는 종료 후 유지된 행동을 남깁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준유사강간 사건의 교육 증빙을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의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위험요인과 연결합니다.

 

교육 참여를 추상적인 반성보다 객관적 수치·평가 자료에 대한 후속 대응으로 위치시킵니다. 탄원서와 상담 자료는 실제 감독과 개입이 이어지는지 보충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혐의 인정 여부, 재판 일정, 교육 시작일, 출석률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상담의 병행 여부를 따집니다. 교육을 마치지 못했다면 사유와 앞으로의 일정도 사실대로 구분합니다.

 


 
관련 Q&A
 


 
Q.온라인 강의 수강 화면만 있으면 이수 자료가 되나요?
 

화면은 접속 사실의 단서일 수 있지만 기관의 수료 기준을 충족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 발급되지 않은 확인서를 임의로 만들지 않습니다.

 

교육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어떤 위험에 어떤 교육이 대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천 기록을 함께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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