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압수수색 때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왜 중요한가요?
딥페이크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적힌 죄명과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부터 읽어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을 전제로 어떤 자료를 찾으려는지 알 수 있는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딥페이크는 제작·유포·소지·시청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으로 나뉘므로 영장 내용과 실제 포렌식 범위가 맞물리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압수수색 영장에는 무엇이 적혀야 하나요?
- 2.범죄사실과 포렌식 자료는 연결돼야 합니다
- 3.영장과 실제 압수 범위를 비교해야 합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영장에 없는 기기도 가져갈 수 있나요?
- 7.영장 내용을 잘못 이해한 상태에서 진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114조는 압수수색영장에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영장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 등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는 형사소송법 제219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영장을 받았을 때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말만 확인하고 지나가기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가 기재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 영장 항목 | 확인 이유 |
| 죄명 | 제작·유포·소지 구분 |
| 압수물 | 휴대폰·PC·저장장치 |
| 수색 장소 | 주거·사무실 등 |
| 전자정보 | 파일·대화·계정 범위 |
| 유효기간 | 집행 시점 확인 |
제작 혐의라면 원본 이미지와 합성물, 편집 프로그램 사용 내역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포 혐의라면 메신저 발신 내역이나 게시 기록, 공유 링크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소지·시청 혐의라면 어떤 경위로 파일을 확보했고 언제 저장·재생했는지가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제2항은 허위영상물 편집과 반포를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두고 있고, 제4항은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이 제작 혐의로 영장을 집행했는지, 유포 혐의까지 포함했는지에 따라 확보하려는 정보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긴장한 상태로 영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영장 사본과 압수목록을 기준으로 어떤 기기와 저장장치가 반출됐는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 압수 대상 기기
• 포렌식 대상이 된 계정
•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선별된 파일
• 메신저·클라우드 자료의 범위
• 첫 조사에서 질문받은 자료
자료가 확인되기 전에 결과를 추측해 피해자나 지인에게 연락해 설명을 맞추려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사실관계를 보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압수수색영장의 범죄사실과 압수 대상을 실제 포렌식 자료에 대조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조사 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영장을 단순히 수사 시작 통지서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무엇을 입증하려 하는지 읽어야 합니다. 원본과 결과물은 있으나 편집 흔적이 없다거나, 저장 흔적은 있으나 발신 기록이 없다는 식으로 혐의별 증거 구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적용되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영장 기재 대상과 실제 압수 대상이 다르다면 그 이유와 제출 경위, 별도의 임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조사에서 객관자료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진술을 계속 바꾸는 식이 아니라 처음 어떤 점을 정확히 알지 못했는지, 새롭게 확인한 자료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압수수색 대응의 첫 문서는 압수된 휴대폰이 아니라 압수수색영장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