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등록과 공개명령,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따로 설명하는 이유
성범죄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가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적용 근거와 효과가 다르므로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되는 것은 아니며, 공개명령 역시 별도의 법률 요건과 법원의 판단을 거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형사처벌과 부수처분을 나누어 설명하는 이유입니다.

- 1.신상정보등록은 무엇인가요?
- 2.공개명령은 별도의 제도입니다
- 3.사건을 검토할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 4.합의와 신상정보 문제도 구분해야 합니다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관련 Q&A
- 7.벌금형이면 신상정보등록이 전혀 없나요?
- 8.신상정보가 등록되면 인터넷에 바로 공개되나요?
현재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 등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문은 적용 범죄와 일부 예외도 함께 정하고 있으므로 죄명과 선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 제45조는 등록정보의 보존·관리 기간을 선고형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장기 징역형과 그보다 낮은 징역형, 벌금형의 등록기간을 서로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법원이 일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 등에 대해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하는 공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사유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과 ‘공개’를 같은 의미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현재 적용되는 죄명이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그 혐의가 실제 증거로 성립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이후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예상되는 법정형과 양형 문제, 신상정보등록이나 공개명령 등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따로 검토합니다.
형사사건 초기부터 부수처분만 걱정해 정작 혐의 성립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으면 대응 순서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제출됐다고 해서 등록이나 공개 문제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는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이고, 등록·공개는 관련 법률과 판결 내용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현행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도 처벌불원이나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을 양형 요소로 다루지만, 합의가 곧 범죄 성립을 없애는 제도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먼저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유죄 위험이 남는 경우 형사처벌과 신상정보등록·공개명령의 적용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설명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를 맞춰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그 이후에 합의, 양형자료, 부수처분 문제를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사건의 구조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려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에서도 직접 압박이나 반복 연락으로 해석될 행동을 하지 않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범죄 유형과 적용 법조에 따라 예외가 있으므로 벌금형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가 정한 등록대상과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공개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대상자가 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공개명령의 법적 근거와 판결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본형뿐 아니라 등록·공개 같은 후속 법적 효과가 생활에 장기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를 검토할 때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증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