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을 다툴 때 예비적 양형자료를 분리하는 기준

성매매알선 공소사실을 다투는 중에도 예비적 양형자료는 따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전부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피하고, 진술·객관자료·가정적 양형 의견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평가를 위한 자료이지 유무죄를 정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1. 1.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2. 2.다투는 부분과 예비적 소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3. 3.N-SORA프로그램 결과를 먼저 내야 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5. 5.가족 탄원은 어느 서류에 붙이나요?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다투는 알선의 범위, 영업성 주장 여부, 검찰 증거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조치, 교육·상담의 실제 이행을 검토합니다.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7월 1일 시행된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의 성매매 알선 등 항목은 알선의 유형을 구분합니다. 해당 유형의 적용을 다투는 일과 개인의 재범 방지 자료를 내는 일은 다른 층위입니다.

 


 
Q.다투는 부분과 예비적 소명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소사실별 입장을 먼저 표시하고, 예비적 자료에는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오해될 문장을 넣지 않습니다. 객관적 수치도 법적 책임의 인정 여부가 아니라 재범위험성평가의 해석 범위로 설명합니다.

 
서류 갈래목적유의할 문장
공소사실 의견사실·법률 다툼추정과 인정의 구별
예비적 양형 의견가정적 참작 사유유죄 전제 단정 금지
이행 증빙현재의 관리 행동예정과 완료 구별
 


 
Q.N-SORA프로그램 결과를 먼저 내야 하나요?
 

평가에 제공한 기초사실이 수사상 주장과 충돌하는지 살핀 뒤 제출의 범위와 시점을 판단합니다.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점수를 취사선택하지 않고 한계를 함께 설명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양형자료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성매매알선 사건의 다툼과 예비적 재범위험성평가 자료를 분리하고, 상담·교육·생활 변화의 입증 수준을 점검합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대신 인정하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Q.가족 탄원은 어느 서류에 붙이나요?
 

가족이 직접 아는 감독 여건만 별도 보조 자료로 두고, 사건의 알선 행위를 목격한 것처럼 쓰지 않습니다. 제출 여부도 변론 입장과 함께 판단합니다.

 

결국 성매매알선 혐의의 방어와 재범위험성 소명은 문서 목적부터 달라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를 평가 자료로 제시해도 범죄유형 판단은 별도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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