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시청 처벌 사건에서 이수명령은 언제 문제가 되나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 시청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형벌 외에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률이 정한 예외 사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1.벌금형이면 이수명령은 전혀 없는 건가요?
- 2.이수명령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도 같은 제도인가요?
- 3.재범방지 교육을 미리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 4.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6.선고유예도 이수명령 대상인가요?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뿐만 아니라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 가능성만 보고 이수명령 여부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내려지는지는 사건의 형과 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요소 | 사건에서 살필 내용 | 의미 |
| 유죄 여부 | 무혐의·불송치인지 유죄 확정인지 | 부수처분의 전제 |
| 형의 종류 | 벌금·징역 등 | 전체 법적 효과 확인 |
| 약식절차 | 약식명령 여부 | 제16조 적용 검토 |
| 특별한 사정 | 법이 정한 예외가 있는지 | 실제 병과 여부 확인 |
| 신상정보 | 등록대상 여부 | 이수명령과 별개로 검토 |

아닙니다. 이수명령은 제16조, 신상정보등록은 제42조 이하에 근거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하나가 적용된다고 다른 하나의 법적 성격까지 같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간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검토될 여지는 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교육 수료증 하나만으로 무혐의나 특정 형이 보장되는 구조도 아닙니다.
• 제14조의2 제4항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 시청 횟수와 경위
• 저장·소지·반포 등이 함께 있는지
• 피의자의 범행 후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
• 신상정보등록 대상 여부
• 이수명령과 공개·고지 등 각 제도를 혼동하고 있지 않은지
이 단계에서는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선처를 요청하는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건이라도 적절한 절차 안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딥페이크 시청 사건에서 형사처벌뿐 아니라 이수명령과 신상정보등록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 경찰조사 초기부터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혐의 성립 여부를 먼저 다투고, 객관자료상 혐의 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을 정리해 전체적인 법적 효과를 검토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제16조 제2항은 유죄판결 중 선고유예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6조 제1항은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에 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시청 처벌은 징역이나 벌금만 살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결과에 따른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제도까지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