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칼럼

송치 통보가 왔을 때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의 기록 재구성

보이스피싱변호사 상담의 첫 검토 항목은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이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라면 현금수거책이라는 이름만으로 사기죄 고의나 공모 여부가 정해지지 않는다. 상담 전에는 자료 목록(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의 출처와 시각을 적고 현재 받은 수사·재판 통지를 확인한다. 아래에서는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에 관해 판단 기준과 주의할 점을 설명한다.

 

 
  1. 1.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이 사건의 절차
  2. 2.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 관련 기록을 읽는 순서
  3. 3.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 이후의 설명 범위
  4. 4.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5. 5.관련 Q&A
  6. 6.송치 후 처음 확보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와 이 사건의 절차
 

2026년 9월 17일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현행 규정 또는 공식 안내를 확인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면 경찰이 사건과 관계 자료를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규정한다. 이 자료는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에 관한 법률상 기준을 보여 주지만 현금수거책의 실제 인식이나 실행 범위까지 확정하지 않는다. 고지 또는 통지의 날짜와 적용되는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의 원본이 그 판단과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야 한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는 문제 될 사기죄의 법정형을 보면, 2026년 9월 1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현행 형법 제347조(사기)는 기망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가 취득하게 하는 행위에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정한다. 이 사안라면 피해자의 처분행위, 이익의 귀속과 행위자의 인식을 분리해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금수거책의 지위를 평가할 때 형법 제30조(공동정범)에 따른 공모·실행 분담·기능적 행위지배와 제32조(방조범)에 따른 도움 행위 및 고의를 각각 확인한다. 종범의 형은 정범보다 감경된다. 송치 의견은 경찰 단계의 판단이지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아니다. 이 사안에서 문제 되는 미필적 고의는 결과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했는지를 묻는 것이므로 사후 추측을 당시 인식으로 대체할 수 없다.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 관련 기록을 읽는 순서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라면 자료의 종류부터 나눌 필요가 있다. 이 사안에서 실제로 수행한 행위는 날짜와 거래별로 나누어야 한다.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 자료 목록(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의 작성자·시각·원본 여부를 다른 거래나 동선과 대조한다.

 

검토 항목은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이며 이는 진술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는 채용 경위, 보수, 의심을 느낀 시각과 그 후 행동의 정합성을 따져야 한다.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을 설명할 때 직접 경험과 사후에 들은 정보를 다른 항목으로 적는다.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에 없는 사실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확인된 부분만 분명히 해야 한다.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확인할 원자료검토 목적
첫 연락현금수거책 업무 설명당시 인식
실행 범위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실제 관여
후속 단계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자료의 의미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 이후의 설명 범위
 

계좌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은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구제 절차이며 현금수거책의 면책 수단은 아니다. 이 사안에서 피해 회복, 공탁, 합의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면 그 증빙을 피해자별로 확인한다. 그 과정에서 실제 확인되는 피해 회복 노력은 범죄 성립 판단과 별개로 형법 제51조의 양형 자료로만 설명한다. 합의 사실 하나로 수사나 재판이 끝난다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는 출석 요구·송치·공소사실을 동일한 절차로 취급하지 않는다. 이 사안에 해당하는 실제 통지의 날짜를 확인하고, 자료 목록(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 중 그 이전에 작성된 것부터 대조한다.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에 관한 초기 설명이 부족했다면 조서의 문답과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을 대조해 보충 범위를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절차를 적용할 때 현금수거책에게 존재하지 않는 자료까지 가정하지 않는다.

 
본 법률사무소의 전문 대응 시스템
 

법률사무소 니케의 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는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을 토대로 두 검토 항목인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 및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에 관해 각각 살핍니다.

 

메신저 원본과 파일 생성 시각을 맞춰 행위 당시 접한 정보를 정리한다. 해당 역할의 외형이 비슷해도 전달받은 정보와 실제 선택 가능성은 사람마다 다르다.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을 분석했다면 어느 진술이 뒷받침되고 어디부터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밝혀야 한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는 디지털 포렌식 또는 진술 분석을 쓰더라도 그 결과만으로 유무죄가 확정되지는 않는다.

 


 
관련 Q&A
 


 
Q.송치 후 처음 확보한 자료도 검토할 수 있나요?
 
A. 관련 문의 답변
 

'송치와 유죄 확정의 차이'에 관해 당시 인식과 나중에 안 사실을 나누어야 합니다.

 

자료 목록(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이 보여 주는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 관한 일부 자료만으로 전 기간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의 절차상 기준과 형법 제347조의 실체적 범죄 성립 기준은 서로 다르며, 각 기준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구분해 정리한다.

 

행동 날짜별 대화, 출입기록, 대면 여부를 나눈 자료에서 불리한 경고가 확인되더라도 빈 시각의 정보는 추측으로 보완하지 않는다. 경찰 수사 종료 후 검찰 단계에서 수거 횟수 다툼이 남은 경우에는 피해 회복 자료는 사실 인정과 분리해 양형 문제로만 다룬다.

 

이 사안의 판단은 짧은 해명이나 하나의 캡처만으로 마칠 수 없다. '추가 자료의 출처와 범위'에 필요한 원본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현재 단계에 맞는 법률 판단을 비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사안의 결론을 미리 보장할 수 없고 초기 진술과 후속 증거가 다른 이유는 원자료에서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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