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에서 영상을 보기만 한 경우 트위터 아청법 시청죄의 쟁점
트위터(X)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시청했다면 파일을 내려받지 않았더라도 아청법상 시청 행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법정형은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형태가 아니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해져 있어 조사 초기부터 적용 요건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1.현재 아청법의 시청 처벌
- 2.트위터 기록에서 볼 수 있는 요소
- 3.‘좋아요’나 북마크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 5.관련 Q&A
- 6.피드 자동재생으로 노출된 영상도 바로 시청죄가 되나요?
2026년 9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시청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피드에서 우연히 짧게 노출된 사실과 의식적으로 검색해 재생한 행동을 같은 방식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고의 원칙과 접속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구분 | 확인할 사항 |
| 접근 | 검색·추천·링크 |
| 인식 | 게시문구·계정 성격 |
| 재생 | 실제 시청 흐름 |
| 반복 | 동일 게시물 재접속 |
| 추가행동 | 저장·리포스트·DM |

각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 사용됐고 실제 시청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북마크가 있었다면 해당 기능을 누르기 전에 게시물을 보았는지, 이후 다시 접속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좋아요나 북마크를 했다는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범죄행위를 임의로 추가해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실제로 특정한 행위와 증거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계정의 검색·접속·재생 기록과 게시물 내용을 대조해 시청 사실과 인식 여부를 구분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전에 문제 계정을 직접 찾아다니며 자료를 새로 수집하도록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보된 캡처나 수사기관이 특정한 게시물, 자신의 계정기록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아청법 사건은 적용 조항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크므로 단순 시청 사건인지, 소지·전송 또는 배포행위까지 함께 특정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재생이라는 기술적 사실과 이용자의 인식·후속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영상을 인식한 뒤 계속 재생했는지, 다시 찾아봤는지 등이 사건별로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트위터에서 보았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말고 성착취물의 해당성, 인식, 실제 시청행위를 차례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