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을 제출한 딥페이크 압수수색 사건, 어디까지 확인되나
딥페이크 사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해서 기기 안의 모든 사적 정보를 제한 없이 수사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압수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정보의 범위, 출력·복제 방식, 예외적으로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분하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을 기준으로 영장과 실제 집행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1.휴대전화 전체를 가져가는 것이 항상 가능한가요?
- 2.사진첩과 메신저를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 3.포렌식이 시작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4.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유리한 자료도 있다면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가 압수 목적물인 경우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범위를 정한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제219조를 통해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기기 자체가 현장에서 반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곧바로 위법하거나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영장 기재 내용과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 기간, 대상 전자정보와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이라면 해당 영상이나 복제물, 생성·저장·전송 기록, 관련 대화 등과 연결되는 정보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선별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사적 자료까지 섞여 있다면 어떤 범위가 선별됐고 어떤 방식으로 복제됐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기 자료를 삭제하거나 계정을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 당시 어떤 기기를 제출했는지, 잠금 해제를 요구받았는지, 영장에 어떤 범위가 적혀 있었는지, 참여 또는 통지를 어떻게 받았는지를 기록해 두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혐의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다면 그 존재와 위치를 변호인에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영상이 전달된 전후 대화나 자동수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이 확인하는 범위와 별도로 사건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영장의 대상과 포렌식 선별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압수된 전자정보 중 혐의와 연결되는 자료를 중심으로 첫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하려면 압수수색 자체에 대한 막연한 불안보다 어떤 영상과 기록이 실제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압수된 기기 외에도 계정 활동내역이나 수사기관이 별도로 확보한 전자자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진술을 추측으로 채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