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딥페이크 압수수색에서 영장 범위와 전자정보 선별 기준

딥페이크 사건의 압수수색은 “휴대전화를 가져갔다”는 사실보다 영장에 적힌 사건과 실제 확보한 전자정보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을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어떤 범죄사실과 기간, 자료를 영장에 특정했는지부터 읽어야 합니다.

 

 
  1. 1.압수수색 영장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2. 2.오래된 사진과 대화도 모두 사건 자료가 되나요?
  3. 3.영장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면 현장에서 거부하면 되나요?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압수수색 영장에는 무엇이 중요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혐의사실의 일시와 방법, 대상 기기, 계정이나 파일, 검색 기간 등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오래된 사진과 대화도 모두 사건 자료가 되나요?
 

단순히 같은 휴대전화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료가 같은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정보까지 확보했는지는 영장 내용과 선별 과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문제 영상의 출처나 반복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 전후의 일정 기간 기록이 함께 검토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의로 “이 자료는 무관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 확인 항목검토 포인트
혐의 범죄딥페이크 관련 적용 조항
대상휴대전화·PC·계정 등
기간사건과 연결된 시기
자료 형태영상·대화·접속 기록
집행 결과실제 압수·복제 범위
 


 
Q.영장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되면 현장에서 거부하면 되나요?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영장과 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이후 적법성이나 자료 사용 문제를 법률적으로 검토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사실·대상·기간과 실제 포렌식 대상 자료를 대조해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구조를 먼저 파악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압수수색의 위법성 주장만 준비하기보다 실제 확보된 자료가 딥페이크 제작·시청·저장·전송 가운데 어느 행위와 연결되는지를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 단계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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