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촬영물 전송이 문제 된 사건에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포 여부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불법촬영물이나 촬영물의 전송이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촬영행위와 반포·제공행위를 하나로 묶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촬영 시점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면 별도의 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파일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를 전송기록 중심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1.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2. 2.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전송은 동의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3. 3.전송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4. 4.문제가 된 파일을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5. 5.디지털 자료 확인 순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경우뿐 아니라,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Q.한 사람에게만 보냈다면 유포가 아닌가요?
 

전송 인원이 많아야만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전송 상대방 수만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메시지방의 구성원, 전송 방식, 실제 파일이 도달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확인 자료주요 내용조사에서의 의미
메신저 대화파일 전송 시각제공 여부 확인
공유 링크접근 가능 범위전달 방식 확인
클라우드 로그공유 권한실제 공유 상태 점검
단체방 정보참여 인원전송 상대 특정
원본 파일촬영·수정 이력전송 파일 동일성 검토
 
Q.촬영에는 동의했는데 전송은 동의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촬영 동의와 이후 배포 동의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반포 등을 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촬영 당시 관계가 어떠했는지보다 전송 시점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전송 버튼을 잘못 눌렀다고 주장하면 되나요?
 

실제 사실이 아니라면 그런 주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고의 여부가 쟁점이라면 앱 사용기록, 전송 전후 대화, 파일 선택 과정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보다 디지털 흔적과의 일치 여부가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촬영물 전송 사건에서 촬영과 유포행위를 분리한 뒤 메신저 기록, 파일정보, 공유내역을 대조해 실제 제공 범위와 고의에 관한 쟁점을 정리합니다.

 


 
Q.문제가 된 파일을 지금 삭제해도 되나요?
 

수사 대응을 위해 촬영물이나 전송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증거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하고 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분석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디지털 자료 확인 순서
 
1.문제 된 파일을 특정합니다.
 
2.촬영 시각과 원본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3.최초 전송 시각과 수신자를 확인합니다.
 
4.재전송이나 공유 링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5.사건 이후 파일이나 계정에 어떤 변경이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촬영물 유포 사건은 파일 하나보다 이동 경로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전송 구조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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