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신체 내부 삽입 여부가 쟁점인 유사강간 혐의, 강제추행과 어디서 갈리나요?

유사강간 혐의에서는 단순히 성적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죄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법에서 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에 해당하는지, 그 과정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은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첫 경찰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실제 기억을 세밀하게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1. 1.유사강간은 특정한 삽입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2. 2.죄명을 먼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3. 3.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4. 4.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5. 5.관련 Q&A
  6. 6.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나요?
  7. 7.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유사강간은 특정한 삽입행위를 전제로 합니다
 

2026년 9월 13일 시행 중인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법이 정한 신체 내부 삽입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유사강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행위의 구체적인 형태가 구성요건에 들어가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규율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떤 죄명을 적용하는지는 피해자의 표현만이 아니라 진술된 행동, 신체접촉 방식, 사건 진행 순서와 다른 객관자료를 함께 놓고 검토하게 됩니다.

 
확인 항목유사강간에서 중요한 점강제추행과 구별할 때 볼 부분
행위 형태법정된 삽입행위가 있었는지접촉이 삽입에 이르지 않았는지
폭행·협박행위 전후의 유형력과 위협 내용접촉 과정 전체의 강제성
진술 내용행동의 순서와 구체성이 유지되는지표현이 조사마다 달라지는지
객관자료사건 전후 동선·통화·대화 등진술과 시간대가 맞는지
 


 
죄명을 먼저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흔한 실수는 경찰이 사용한 죄명을 그대로 전제로 삼아 “유사강간을 한 적이 없다”거나 반대로 “접촉 자체는 인정한다”고 짧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실제 쟁점은 접촉 자체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있었는지일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법적 의미가 다른 행동까지 한 문장으로 묶으면 이후 진술을 수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 전후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내역, 이동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이 존재한다면 먼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가 곧바로 동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언제 어디에 있었는지와 진술의 시간적 정합성을 확인하는 보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피해자 진술에서 문제된 신체접촉의 형태가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는지, 조사 단계마다 주요 내용이 유지되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이어 피의자의 기억과 대조하면서 접촉 전후 대화, 통화 시각, 이동 동선, 주변 영상자료 등 시간대가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를 맞춰봐야 합니다.

 

고소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억을 추측해 채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모르는 부분과 기억나는 부분을 구별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분리해야 진술 전체의 신뢰성을 해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유사강간 혐의에서 문제 된 신체접촉의 형태와 피해자 진술을 분리해 검토하고 사건 전후 객관자료를 대조해 첫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단순히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방식보다 구성요건별로 무엇이 다투어지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행위 자체가 유사강간의 법정된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인지,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입장인지, 사건의 주요 경위에 관한 진술이 서로 다른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수사 초기에 진술과 객관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확인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행동은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므로 피하고 필요한 의사소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관련 Q&A
 


 
Q.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곧바로 유사강간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구체적인 행위 형태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접촉 자체를 인정했다는 사실과 유사강간 구성요건을 인정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만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는 진술과 자료를 통해 판단되므로 표현을 임의로 축소해서도 안 됩니다.

 


 
Q.피해자 진술밖에 없다면 혐의를 다툴 수 없나요?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만 있다는 이유로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주요 내용의 일관성, 사건 전후 객관자료와의 정합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유사강간 혐의는 죄명보다 실제 행위의 형태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첫 진술 전에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분리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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