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DM으로 성착취물 유료 링크를 안내했다면 아청법은 무엇을 보나
트위터(X) DM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연결된 유료 채널이나 판매 링크를 안내했다면 단순 시청 사건과 다른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판매·대여·배포·제공뿐 아니라 이를 목적으로 한 광고·소개 등의 행위도 별도로 무겁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가관계와 메시지 내용,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1.직접 파일을 보내지 않아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나요?
- 2.돈을 직접 받은 적이 없다면 영리 목적이 없나요?
- 3.조사 전에 결제·DM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낫나요?
- 4.단순 배포와 영리 목적 행위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한 사람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파일을 직접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법 적용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DM이 단순 대화였는지, 특정 성착취물 거래를 위한 안내나 소개였는지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송금받은 사실은 중요한 자료지만 그것만이 모든 판단 기준은 아닙니다. 수익 배분 약속, 유료 채널 운영 관계, 판매자와의 대화, 반복적인 홍보 경위 등이 있다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보낸 링크를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전달한 사정이라면 영리 목적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전관계가 없었다면 오히려 거래내역이나 대화가 그 사정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를 예상해 메시지나 계정을 정리하면 사건 설명에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메시지 내용, 대가 약정, 역할, 반복 여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받지 않았다” 또는 “링크만 보냈다”는 문장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트위터 DM과 송금·계정 활동기록을 함께 검토해 영리 목적 소개·광고인지 단순 전송인지 사실관계를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혐의 성립 여부를 우선 검토하면서 객관적인 거래자료와 실제 메시지 내용을 기준으로 첫 진술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