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특수강간 혐의와 준강간이 함께 언급될 때 조문 구조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 강간의 폭행·협박 구조와 준강간의 상태 이용 구조를 먼저 구별한 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죄명이 비슷해 보여도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실은 달라집니다.

 

 
  1. 1.특수강간은 폭행·협박 사건에서만 문제되나요?
  2. 2.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면 특수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3. 3.공동피의자 중 한 명만 피해자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4. 4.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5. 5.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6. 6.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특수강간은 폭행·협박 사건에서만 문제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의 방법, 즉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한 방식으로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도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다는 혐의와 특수 가중요건이 동시에 문제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Q.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면 특수준강간이 되는 건가요?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 된 행위 당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흉기 등 휴대 또는 합동이라는 추가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공동피의자 중 한 명만 피해자 상태를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각 피의자의 고의와 인식 내용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곧바로 자신의 인식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대화와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Q.무엇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의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와 공동피의자별 행동을 서로 다른 축으로 정리합니다. 사건 당시 이동·대화·영상자료가 있다면 시간 순서대로 놓고 고소 내용과 비교해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기준
 

첫째, 피해자의 당시 의식과 의사결정 상태입니다. 둘째, 흉기·위험한 물건 또는 합동요건입니다. 셋째, 각 피의자가 이러한 사정을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

 

세 요소를 한 문장으로 섞으면 조사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별로 답변 구조를 나눠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준강간 구조가 함께 문제 되는 특수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상태와 특수 가중요건, 각 피의자의 인식을 각각 분리해 검토합니다.

 

진술 대 진술 사건이라면 주변 영상, 통화, 이동 동선 등 객관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살펴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태나 기억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특수강간과 준강간이 함께 언급되면 하나의 죄명처럼 뭉뚱그리지 말아야 합니다. 피해자 상태와 특수요건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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