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추행 신고를 받은 경우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어떤 자료부터 확보할까요?
대중교통이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추행 신고가 제기되면 사건 시간이 짧고 당사자 기억이 엇갈리는 경우가 있어 CCTV와 이동기록의 의미가 커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접촉 자체를 부인하는지, 접촉은 있었지만 우연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수사 초기에는 정확한 탑승 시각과 위치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 1.우선 확보할 자료
- 2.CCTV는 장면 하나보다 위치 관계를 봅니다
- 3.진술 준비 체크리스트
- 4.관련 Q&A
- 5.사람이 붐비는 상황에서 몸이 닿은 것만으로 처벌되나요?
- 6.교통 CCTV는 오래 보관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 승·하차 시각과 교통카드 내역
• 차량 또는 역사 CCTV가 존재하는 시간과 위치
• 당시 혼잡도와 서 있던 위치
• 신고 직후 이동 경로
• 목격자가 있다면 어디에서 상황을 보았는지
• 경찰 최초 연락 시 들은 신고 내용
영상이 존재한다면 접촉 자체뿐 아니라 사건 직전부터 당사자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열차나 버스의 움직임으로 몸이 이동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각도상 특정 신체접촉이 직접 보이지 않더라도 이동 경로와 위치를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CCTV가 없다고 해서 피해자 진술만으로 무조건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술의 구체성, 주변 상황, 신고 시점 등 사건에 남아 있는 다른 자료들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변호사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사건에서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신고 시점, 양측 위치를 시간순으로 맞춰 우발적 접촉 주장과 고의적 추행 주장 중 어떤 설명이 자료와 부합하는지 검토합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한다면 '사람이 많았다'는 추상적인 설명보다 어디에 서 있었고 손이나 몸의 위치가 어땠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영상에 맞추어 기억을 새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뒤 상대방을 찾아 연락하거나 주변 지인에게 상대방의 연락처를 알아내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추가 접촉이 발생하면 사건 대응에 불필요한 문제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접촉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접촉의 형태와 경위, 고의 여부 등을 사건 자료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존기간은 운영주체와 시스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항상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라면 필요한 자료가 존재하는지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중 밀집 장소 사건은 짧은 순간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시간과 위치부터 고정한 뒤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