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칼럼

미성년자와 트위터 DM을 주고받은 경우 아청법 성착취 목적 대화

트위터(X)에서 미성년자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아청법상 온라인 그루밍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화의 내용과 반복성, 상대방의 나이, 성적 착취 목적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연결된다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메시지만 떼어 보기보다 대화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흐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1. 1.어떤 DM이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될 수 있나요?
  2. 2.농담이라고 설명하면 괜찮은가요?
  3. 3.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4. 4.대화방을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
  5. 5.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Q.어떤 DM이 성착취 목적 대화로 문제될 수 있나요?
 

현재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참여시키는 행위, 법이 정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등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같은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미수범 처벌도 두고 있으므로 상대방 나이 역시 중요합니다.

 


 
Q.농담이라고 설명하면 괜찮은가요?
 

메시지 한 문장에 붙인 이름보다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주제의 반복 여부,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요구했는지, 대화를 다른 플랫폼으로 옮기려 했는지, 상대방의 반응 이후에도 계속됐는지 등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Q.상대가 먼저 성적인 대화를 시작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누가 먼저 말을 꺼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이후 어떤 메시지를 보냈는지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동을 했는지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확인 요소조사에서 살필 내용
연령상대방 나이와 인식 경위
대화전체 메시지 흐름
반복지속·반복 여부
목적유인·권유 내용
후속 행동다른 플랫폼 이동·요구
 


 
Q.대화방을 삭제하면 오해를 줄일 수 있나요?
 

수사를 예상해 DM을 삭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대화 전체 맥락이 오히려 일부 메시지에 대한 설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기존 기록을 유지한 상태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사건별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트위터 DM 일부만 보는 대신 대화 시작 시점부터 전체 시퀀스를 분석하고 연령 인식과 성착취 목적 관련 쟁점을 구분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자신에게 유리한 메시지만 선별할 것이 아니라 전체 대화와 계정 관계를 봐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대화의 의미를 맞추거나 진술을 부탁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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